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타) 재항고기각
【사건명】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2.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상황이 준항고인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3.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취득한 전자정보에 대한 유관정보 선별작업이 필요한지, 그 과정에서 준항고인에 대한 참여권 보장 여부
【판결요지】
원심이 인터넷서비스업체인 ○○○ 본사 서버에 보관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수사기관이 ○○○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사실관계】
1. 준항고인이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준항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는 등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그 밖의 압수·수색의 위법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2. 원심은,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수사기관이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준항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3.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이 사건은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다만 이 사건 압수·수색에는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해야 하고 그 선별과정에서도 준항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준항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 등 그 존재하는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아 준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유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