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의원 7명으로 구성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중토위 회의는 위원장+상임위원+7명 = 9명
지토위 회의는 위원장+8명 = 9명 인 건가요?
첫댓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바했군요 ㅋㅋ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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