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 이론, 기출강의 수강 중인 수험생입니다.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아래는 행정법총론 p57, 58에 적힌 판례입니다.
Q1.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면허취소사유에서 삭제된 경우 구법을 적용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퇴직 이전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판례는 개정법이 아닌 구법이 적용된 사례로 기술되어있는데요, 그 이유를 시혜적 소급입법 법리대로
입법자가 소급적용 의사가 없으므로 구법(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로 이해해도 될까요?
Q.2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이 사례는 개정법이 적용된 사례인데 Q1과는 반대로 입법자의 의사가 원고와 같은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특히 폐질상태 판례와 흉터 판례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점이 두드러지네요.
첫댓글 맞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