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혼밥 허용했는데… “저희 가게는 안됩니다”
업주들 “다른 손님들 위해…”
음식점·키즈카페·여객선 등 정부지침과 다른 ‘私的 제재’ 늘어
과도한 기본권 침해
“2차 백신 접종자(접종 후 6개월 이내) 또는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44)씨는 지난 달 29일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다. 김씨는 오는 3일 이 배를 탈 예정이었는데 하필 하루 전인 2일이 방역 패스(백신 접종 및 음성 확인서) 유효 기간이 끝나는 때였다. 김씨는 “백신 맞고 팔에 근육통이 반년 가까이 계속돼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미뤄왔는데, 배를 타지 말라는 문자를 받게 될 줄 예상도 못 했다”면서 “규정에도 없는데 백신 안 맞았다고 교통편도 이용 못 하게 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고 했다. 여객선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회사 관계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해달라는 고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실내 체육 시설, 독서실과 PC방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 방역 패스를 의무화했다.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문서가 없으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화를 하지 않은 민간 시설에서도 백신 미접종자 출입을 막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미접종자에 대한 사실상 사적(私的) 제재인 셈이다.
키즈카페는 방역 패스 대상이 아닌데도 한 유명 프랜차이즈 키즈카페는 최근 전국 15개 매장에서 방역 패스를 자체 적용하고 있다. 대형 매장을 운영하는데 시설 안에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 식당이 있어,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시설만 이용하는 사람 구분이 어렵고 아이들이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게 이유라고 했다.
식당·카페 등에서도 최근 혼자 방문한 미접종자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부는 모든 업종 가운데 식당과 카페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도, 1인 미접종자 손님은 출입이 가능하게 예외를 뒀다. 하지만 “확진자가 올까 봐 걱정이 된다” “접종 증명서가 있는지, 방역 패스 대상이 아닌 미성년자인지 일일이 구분하기 힘들다” 등의 이유로 예외를 지키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는 혼자 온 미접종자를 받지 않는 곳을 ‘거부 식당’이라고 표시해 공개하는 ‘미접종 식당 지도’라는 홈페이지까지 생겼다. 직장인 강모(54)씨는 “손님 입장에서 규정대로 혼자 밥 먹으러 갔다가 쫓겨나듯 돌아서는데 ‘백신 안 맞은 게 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31일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방역 패스를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무조건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접종자 불만은 더 커졌다. “차별을 넘은 처벌”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이연우(30)씨는 “백신 1차 접종 때 기도가 부어올라 병원에서도 접종을 권하지 않아서 2차를 못 맞았는데, 대형 마트에서 기분 전환도 이제 못 하게 됐다”며 “집에만 있으란 말이냐”고 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미접종자 김현이(40)씨는 “식당과 달리 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마스크를 벗지도 않는 데다 붐비는 걸로 치면 출퇴근 지하철이 더 심하다”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기나 한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임신부나 지병이 있는 등 백신을 맞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명확히 두지 않은 채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건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신 미접종자에게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의심 때문에 이들의 민간 시설 이용을 막는 건 기본권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2/01/01/FJOVZ3FUA5H5LJYHMXOBWOHLEM/
"혼밥하려다 거부당했다"…미접종자 거부 식당 지도 등장
개발자 "미접종자에 도움되고자 식당 가이드 개발"
정부 "미접종자 '시설 입장 금지' 삼가달라"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2270121
백신 미접종자 혼밥도 거부… 식당 ‘블랙리스트’ 생겼다
18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1인 단독으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한 식당들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이 생겼다.
20일 오전 7시 기준 백신 미접종자 거부 업장 리스트를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약 85개의 식당 이름이 공유되고 있다. 팔로워는 2200명을 넘어섰다.
백신 미접종자가 찾아갔는데 거절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려는 조치라고 계정은 설명했다. 계정주는 “백신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했거나 1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등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거절당했을 때 제보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침에 오해가 있었거나 직원 간 소통 부족으로 백신 미접종자 전체 거부로 안내했다가 1인 방문이거나 음성확인서 소지한 미접종자는 방문 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업장들은 리스트에서 삭제한다고도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12/20/CLVNLDSQUZDJLNZGBTIPDNKEGI/
‘혼밥’도 거부...방역 패스 갈등 심화
미접종자 안 받는 업소 등장하자
‘차별 가게’ 공유 커뮤니티 개설
“출입거부, 처벌 법적근거는 없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87473
백신 미접종자 혼밥 거부한 음식점에 벌금 부과 가능?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불가능
전문가들 "영업상 자유에 해당"…차별금지법도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1133300502
미접종자 '혼밥' 거부한 식당, 처벌받을까?…방역 당국 "처음 듣는 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7557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