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군무원 5급에서 질문합니다
'법령에서 행청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은 국민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법에서 위임이 있으면 시행규칙도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고 공부한 것 같은데 위 지문은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예컨대 여객자동차법 위임 받은 시행규칙도 인가를 받은 경우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처럼, 위 지문도 '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해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나 싶었는데,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댓글 지문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규명령은 아니고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