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 12월17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음 또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등의 출입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방역패스’ 정책과 관련해 법원은 이날 지난해 12월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일시 정지케 했다.
앞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학부모 단체들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