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교 동창 친구
그의 아들이 일산 모 중학교 2학년으로 활달할 성격에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된 똑똑한 아이다.
사건은 2022년 9월 초 5교시 체육시간(이동수업, 체육관 탁구) 전 휴식시간에 복도에서 옆반 여학생의 가슴을 손으로 치면서 도망갔다는 것이다.
여학생은 즉시 남학생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남학생은 "어, 미안 미안, 진짜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의 사과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선생님께 일렀고, 집에 와서는 부모님께 말하였다. 여학생의 부모는 학교를 믿지 못하겠다며 다음날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남학생의 강제전학을 요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남학생은 당시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본인도 여학생도 후드티를 입고 있었으며, 급하게 교실에서 나오다보니 복도에 있던 여학생을 1층 체육관으로 함께 가기로 한 친구(후드티를 입었음)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손으로 "야, 가자"라고 하며 팔을 잡아당겼고, 여학생이 남학생을 피하여 움직이다 보니 손이 가슴 부근을 닿았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의 말을 믿고 성추행 사건으로 사건이 심각하니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남학생의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이다.
정말 다행인 것은 복도에 CCTV가 있어서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혔다. 얼핏 보면 남학생이 장난으로 여학생의 팔과 가슴 아랫부분을 치면서 도망간 것처럼 보여진다. 경찰은 이를 보고 성추행 장난이 맞다고 생각했다 한다.
그러나 당시 이동수업으로 시간이 촉박하였고 남학생이 이동한 경로, 복도에 여러 학생들이 서 있던 상황, 남학생이 바라보는 시선, 여학생을 건드릴 당시 모습, 그 후 정황 등 정말 0.1초 단위로 CCTV를 분석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 카톡 내용 등을 제출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학생이 설명하는 모든 내용이 CCTV에 찍힌 것과 일치하였고 성추행의 고의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여학생 바로 옆에는 노란색 조끼를 입은 지킴이 아저씨도 있어서 성추행 장난을 칠 상황이 아니었다.
경찰서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학폭이 열렸고, 학교에서는 결정할 수 없어서 교육청으로 이첩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의뢰인 부부와 학생이 진정으로 열심히 설명한 덕에 불처분으로 종결되었다.
그러고도 한참 지난 다음 12월 4일자로 드디어 경찰은 무혐의 처분 통지를 하였다. 담당 여청계 조사 경위는 솔직히 처음 CCTV를 보니 장난으로 성추행 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한다. 그 후 남학생을 조사하고 CCTV 분석자료 등을 받아보니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도 복도에 CCTV가 있었기에 이를 분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만일 이것이 없었으면 정말 힘든 싸움이 되었을 것이다. 친구야, 아들 무혐의 축하한다.
#성추행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강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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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결과네~
수고했어~~
Cctv가
민완형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