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행정지는 당사자소송에서도 인정된다고 배웠는데요, 동시에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의 집행정지를 준용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당사자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그 근거법률이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당사자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인가요?
정리하자면 1, 당사자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정 2.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면 되나요?
첫댓글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가 안됩니다 가처분이 됩니다
첫댓글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가 안됩니다 가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