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
임시처분은 행정심판법에서는 도입되었으나, 행정소송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다
여기서 가처분과 임시처분은 같은 개념인가요??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https://cafe.daum.net/AdministrativeLaw88
최신글 보기
|
9급 행정법
|
소방행정법
|
7급 행정법
|
경찰행정법
검색
카페정보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실버 (공개)
카페지기
윤우혁
회원수
11,157
방문수
27
카페앱수
63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Q&A 게시판
임시처분과 가처분은 같은 건가요?
눅하
추천 0
조회 1,586
16.04.26 20:33
댓글
2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저작자 표시
컨텐츠변경
비영리
댓글
2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윤우혁
16.04.26 20:45
첫댓글
다릅니다. 가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에만 인정됩니다.
눅하
작성자
16.04.26 20:50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다릅니다. 가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에만 인정됩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