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사립학교 3년 주기로 종합감사 받는 법안 발의
- 강민정 의원, 초중고 사립학교 감사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3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민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미술고, 서라벌고, 우신중, 우촌초, 충주 신명학원, 광주 명진고 등 초·중·고 사학 비리들을 밝혀 지적하고, 사학비리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해고·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권리 회복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각 사립학교에 대해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3항),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안 제67조제3항제1호)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김진애,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송재호,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주철현 의원 등 여·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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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사립학교에만 적용되는 처벌규정
① 감사거부ㆍ방해 혹은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벌칙의 불균형
-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 개정안: 사립학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국ㆍ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자료제출요구
– 불응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결국 유치원3법 통과 이후 사립유치원의 폐원속출현상이 사립학교에도 발생할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