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후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즉 국가배상 후 보훈급여금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지난해 지9 14번 문항의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선지가 있습니다.
(2014두40012)판례의 보훈급여금과 군인연금법 사망보상금은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연금과 사망보상금의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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