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10%로 정해져 있어 공거위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과징금 자체는 재량이고 얼마 부과할지도 재량.부동산 실명법상 부과는 기속이고 감경은 재량.공거위법상 과징금 부과 할지 말지, 얼마 할지 재량.맞나요? 입찰 담합은 왜 재량이 아닌가요 외울 사항인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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