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손영래, 청소년백신 '벌칙' 운운..충격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방역패스과 관련해서 벌칙을 주겠다는 발언을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 벌칙 적용은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벌칙이 적용된다"며 "그 기간이라도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백신비접종자 청소년을 큰 잘못이나 한 것 마냥 '벌칙' 운운했다는 점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정부가 나서서 '벌칙'을 준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질병청이 급하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것 같다" 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나온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학부모들은 손영래 반장의 발언에 대해 " 내몸은 내꺼다. 아직 어린 내 아이들몸도 내가 결정한다. 먼넘의 세상이 내몸 내 알아서도 못하게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는것만큼 무서운게 어디있다고. 그래서 안맞히겠다는데 왜 강제하냐고. 앞에서는 권고라고하면서 뒤로는 안맞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기가차네 진짜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백신 강제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는 분위기다.
더구나 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다. 또 앞서 법원은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방역패스를 효력 정지하기도 했다.
행정법원이 이처럼 청소년 백신 강제에 대해 금지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 권유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는 법원의 결정대로 해제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성이 있다면서 즉시 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손 반장은 "(백신패스 금지 가처분 소송)6건 정도가 법원에 계류 중인데,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취하되는 등의 변화가 있다"며 "이외 다른 건은 취하가 되거나 각하 되는 등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언제부터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청소년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벌칙' 운운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이미 거센 반발을 하며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계약해서 남아도는 백신을 어린 청소년들에게 할당해서 재고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여오기로 계약한 백신의 물량은 무려 1억 5천만회 분으로 전국민이 7차 까지 맞을 수 있는 분량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997
“백신접종, 청소년만큼은 자유를 달라”
3월부터 방역패스 추진 논란
대구 등 전국 각지서 큰 반발
“자율 맡긴다더니 강행 웬 말
코로나보다 정부 더 무서워
부작용 사례부터 책임져라”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대구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 학부모들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자율선택에 맡기겠다던 정부가 각종 소송전에도 방역패스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거기다 여전히 백신 부작용 책임을 놓고는 혼란하기만 하다. 백신접종 거부가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25일 방역당국은 정례브리핑에서 학원 등 3종 시설과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등 소송 제기된 2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 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밖의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추가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홍보하는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질적인 벌칙 적용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벌칙이 적용된다. 정부 방침대로 3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지난 24일까지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을 마쳐야 했으며, 오는 2월 14일까지는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로 추정한 지역 내 13~18세 백신 접종 대상자는 12만7천931명이다. 같은 날 0시 기준 이들의 1차 접종률은 73.2%(9만3천603명), 2차 접종률은 64.5%(8만2천743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받기 위한 1차 접종 완료 시점이 지난 가운데 대구지역 1차 백신 미접종 청소년이 26.8%정도로 확인된 셈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코로나 보다 정부가 더 무섭다”, “적어도 청소년만큼은 백신접종에 자유를 줘야 한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벌금을 매기나”, “백신 부작용 의심사례부터 제대로 책임 지고 방역패스 얘기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19 방역패스 반대 시민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속에 지난 24일 대구에서는 지역 의대 교수와 학부모, 학생 등 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와 식당과 카페에서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촉구했다. 한지연기자
출처 :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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