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8 소방간부 기출에서 질문합니다.
1.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 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위 지문이 맞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철회권이 유보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도 기출되었던 것 같은데요, 부관으로 유보된 것이 곧 철회권 유보 아닌가요? 양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2.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법적요건을 갖추었다면 수리를 거부하거나 되돌려보낼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법적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리를 거부하거나 되돌려보낼 수 있다고 보나요?
3. "처벌규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위임이 허용될 수 있으며, 형벌의 종류와 형량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가 틀리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 형량 이 3가지는 법률로만 규정해야 하고, 구체적이더라도 위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첫댓글 1 철회는 가능한데 다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2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3 3가지를 정하면 위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