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쓰앵님
기출회독 하다가 제가 이해한게 맞는가 싶어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2. 하지만 1의 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소득귀속자)의 법률상 지위 등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소득귀속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원천납세의무자(=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나요.. ? 그리고 저 판례나온 문제들 보니까 국회8급, 7급문제들이던데 9급에도 이 정도 판례가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 추가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x)
이 선지에서 종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이유가 같은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요?
하자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필기해두었는데 하자승계의 개념에서 보는 것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9급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하자승계가 아니라 당연히 흡수되는 관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