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3 4번 문제 3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해설에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형성효에 의하여 원처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그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해 비로소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그런걸까요?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떨어지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못하게 되나요?
첫댓글 판례상 비로소 권익을 침해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댓글 판례상 비로소 권익을 침해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