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노130 판결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이 1, 2대 불법 주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대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자기 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중앙선을 침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자기 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