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동형모의고사 p37 7
행정행위는 공법상 행위이지만,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어업권과 같이 사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도 행정행위이다.
라는 말이 어업권을 가지기 전에는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권리가 없었는데, 이를 설정해주게 되면 사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런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이다. 그리고 어업권은 특허이다. 라는 건가요?
갑자기 사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서요.
첫댓글 고기를 잡거나 양식을 하는 것은 사권 인데 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특허니까 공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