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백신패스 철회하고 방역 완화하는데 방역패스에 연연하는 이유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통제를 풀지 않는 것이라면 ‘방역’이였다라는 것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라도 철저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미접종자 전파 위험이 높다는 증거 있냐”…방역패스 재판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양대림(19)군은 16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 이헌숙)가 연 심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군 등 시민 1513명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제한 연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냈다. 심리 전 취재진에게 “정부가 한시적이란 말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한 양군은 법정에서 20분 동안 슬라이드 영상을 동원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양군은 이 자리에서 “지금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80~90% 가량이 2~3차 접종자인데 소수인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 음성확인 등을 요구하면서 방역패스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전파확산시킬 가능성 크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고 일상생활을 크게 제한한다”며 “부작용 여부를 떠나 백신에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양군은 또 “영업시간 제한도 밤 9~10시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오미크론 치명률이 100만명 중 9명밖에 안되는데, 강도 높은 영업제한 조치로 얻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양군 등 시민 측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으로 막연하게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많은 법학자들도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권력 과잉이 지나치다는 의문이 든다”면서 “방역패스 목적이 무엇인가. 접종을 강제하고, 국민인 소상공인 다수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영업시간을 9시까지 제한하면 7~9시 사이에 손님이 몰려 밀집도가 더 높아지는거 아니냐”고 물은 뒤 “위험이 같으면 기준도 같아야 하는데 버스와 지하철은 왜 제한하지 않는지 정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감염으로 인한 의료대응체계 소모와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할 악영향을 해소하는 부분도 봐야 한다”며 “미접종자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보고된 사실인 만큼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양군은 심리 후 취재진을 만나 “음식점에 20명 한 팀이, 2명씩 10팀 들어가는 것이 같은데 방역패스를 왜 유지해야 하느냐”며 “오늘 150개 슬라이드 영상을 준비했는데 10분의 1밖에 발표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양군은 “미접종자·접종자 간 전파 위험이 차이가 없다는 논문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방청하려는 시민 50여명이 모였고, 양군에게 박수를 치거나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피고 측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이르면 18일 오전 중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16500137
시민단체, 경기도 상대 '백신패스 폐지' 소송…"기본권 침해"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은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직업수행 자유, 학습권 등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탈하는 백신패스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백신패스 정책이 정부의 주장처럼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면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감소해야 했으나 현재 하루 5만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어떤 효과도 없는 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37901/
“방역패스 유효한 수단인지 의문”…집행정지 첫 심문
복지부 장관·대전·세종시장 대상
시민 1513명 방역지침 취소 소송
대전서 집행정지신청 사건 심문
원고측 "정부, 국민 기본권 제한"
시민·자영업자 취소 가능성 기대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181
‘방역패스 효력정지’ 엇갈리는 판결…네번째는 ‘전부 기각’
“방역패스 공익적 필요성 부인 어려워”
앞선 재판에선 학원·상점 등 효력 정지
같은 사안 두고 재판부마다 판결 달라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11WH972R
사법부도 골머리 앓는 정부의 ‘방역패스’ 고집
“정부가 사법부 판단에도 방역패스를 강행하겠다고 고집하는데, 재판부도 부담스럽겠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효력정지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 만난 한 판사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속내다.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린 데다, 정부가 재판부 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방역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에서는 최근 방역패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즉시항고한 사건이 서울고법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기일이 열리기 전 재판 담당 판사가 신청인 측 변호사에게 “실익이 없는데도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검토해보라”는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부의 방역조치가 수시로 바뀌는 만큼 소송을 이어갈 것인지 묻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회유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담당 판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대표 변호사는 “사실상 소 취하를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즉시항고를 취하하거나 유지하겠다고 항고이유서로 답변하면 그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될 뿐”이라는 말에 공감이 됐다.
가뜩이나 방역패스 관련 소송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담당 판사가 신청인 측에 전화를 걸어 취하 여부를 묻는 것은 재판부 스스로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 아닌가. 물론 정부가 학원과 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영구 정지’한 것인지 ‘일시 중단’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 절차상 효율성을 고려하는 차원이었다 해도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늘어난 확진자만큼 방역조치를 가다듬고 촘촘하게 조이려 할 것이다. 방역패스 제도에 변화가 없으면 결국 사법부가 방역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 남게 된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모든 사건이 다 서초동으로 온다”고 하는데, 방역패스의 존폐마저도 법원이 결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송해서라도 방역패스 적용을 피하겠다는 이들은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특정 구역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백신 접종을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방역패스 반발 기류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현재의 방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줄소송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송 남발은 사회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하는 방역 정책을 내놓고, 그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https://biz.chosun.com/opinion/journalist/2022/01/27/V46SBGMIHJAQVOPK3VVUJ7LB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