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 옛날 기출이긴 합니다만(2006 국가직 9급),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이 틀리다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소송요건이더라도 원고가 입증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소송요건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자백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입증책임이 필요 없다는 말처럼 느껴져서요ㅠ 자백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2.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21 국회9급)"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요, 여전히 맞는 지문인가요?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이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 지문에서 말하는 "수립/확정"에 대한 규정까지는 없고, 단지 행정계획이라는 워딩만 있는 건가요?
첫댓글 1 직권조사와 입증은 다른 문제 입니다 자백을 해도 법원이판단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도룡뇽의 소송을 피고가 인정해도 법원은각하시킬수 있다는 겁니다
2 애매한 지문 입니다 같게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 나오면 상대적으로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