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은 단순병합, 선탣적 병합으로 하나요? 당사자 소송은 처분이 없어 주의적 예비적 병합은 아닌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2) 무효에는 신의칙과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이 없는 것인가요?
첫댓글 1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맞습니다 무효는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첫댓글 1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맞습니다 무효는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