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21.자 2021그753 결정 양수금 (자) 파기환송
【사건명】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적극)
2.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소극)
3.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가능한지(소극)
【판결요지】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는 신청 외 이OO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특별항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반대급부인 부동산 인도에 관한 청구는 독촉절차의 목적물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반대급부 이행 조건도 부적법하므로 해당 부분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한 후 그 미이행을 이유로 지급명령신청 각하 결정을 하였고, 제1심 단독판사는 반대급부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까지 더하여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원심에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