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처분이 있으면 이해관계자는소송을 제기못하고 예외로 토지소유 문제나 공사중지명령해제만 이해관계자는소송 가능한게 맞는것임니까
첫댓글 지문만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전체 내용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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