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3부
사 건 2022고합44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이0상
변호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판결선고 2022. 12. 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00경 안산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류0(18세)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 형량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부가형
1)신상정보등록 - 범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장주소, 키, 몸무게, 전화번호, 얼굴 정면 및 측면사진을 경찰에 신고,제 공 . 등록기간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최소 15년간, 벌금형의 경우 10년간이고, 매년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고 갱신해야 함 (면제 불가)
2)공개명령 - 사건의 내용을 포함한 위 등록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명령
3)고지명령 - 위 등록정보를 주소지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양육 전가정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에게 우편 발송하도 록 하는 명령
4)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5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정신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 불가)
5)취업제한 - 최장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 부가형의 면제 - 판사의 재량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은 면제 가능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사건 당일 골프를 치고 4명이 저녁을 먹고 2차로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마셔서 만취하였다. 잠깐 졸았다가 업주가 깨워서 일어나보니 일행들은 모두 사라지고 혼자였다. 호프집에서 나와 방향감감을 상실하여 주차장을 찾지 못하여 헤매었고, 일행 중 한명과 통화하면서 길을 가다 보니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젊은 남녀가 포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 앞으로 지나쳐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다가 다시 보니 젊은 여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학생, 일루와봐"라고 말하고 손짓으로 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길을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버스정류장 의자에 다가가 앉았는데, 피고인은 "여기서 뭐하냐, 도와줄게 말해봐"라고 여러차례 말하며 괜찮다고 하는데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팔을 잡기도 하고 일어났다가 어깨에 손을 얹기도 하다가 지갑에서 5천원을 꺼내어 주었다. 피해자는 겁이 나고 얼어붙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 한다. 그 시간은 불과 30~40초 정도였고, 이 때 피해자의 언니가 와서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약 50초 경과 후 비틀거리며 피해자와 언니가 간 방향으로 천천히 갔다. 피해자와 언니는 천천히 가다가 사거리에서 길을 건널 때 차량이 많이 지나가서 한참동안 서 있는 바람에 피고인과 간격이 좁혀졌고, 이후 피해자와 언니가 가는 방향으로 피고인이 쫓아가는 형국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겁이 나서 경찰 112로 신고하였고, 이후 편의점 안으로 도피하였다. 피고인도 따라서 편의점 앞에 도착했는데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서성이면서 일행과 전화하기도 하고 의자에 앉기도 하다가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 갔다. 경찰은 이른바 코드제로를 발령하여 5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근처에 있던 피고인을 검거하였는데, 피고인이 만취하여 대화가 되지 않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신원확인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기억하는 것은 젊은 남녀가 포옹한 장면, 이후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부른 장면, 불러서 훈계한 장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준 장면, 이후 길을 헤매다가 경찰이 와서 파출소에 갔었던 장면 정도이다.
[피고인의 주장]
1.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성추행의 의도가 아니라 훈계 목적이었으니, 강제추행은 성립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술에 만취하여 벌어진 행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4. 설령 강제추행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죄질이 가볍고, 술에 만취하여 벌어진 행위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바란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경위야 어찌 되었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진 행위는 인정하므로, 법관의 재판을 받게 되면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변호인은 저 정도의 행위가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무죄판결의 가능성 그리고 무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배심원 선정(10시) - 배심원 7명을 선정하였다. 뜻밖에도, 행위는 인정하나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무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전부 자백한 것에 비하여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대답한 배심원이 많았다.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 (11시)- PPT를 준비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2시) - 검사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법정에서 PPT로 주요 내용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였다. CCTV 영상도 재생하였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일행과 통화한 녹음을 재생하면서 발음이 되지 않고 대화 맥락이 없는 횡설수설하는 내용을 들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강조하였다. 피해자의 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경찰에서 언니는 동생이 피고인에게 손을 잡혀서 못 오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뛰어가서 보니, 손을 잡힌 것은 못 보았고 동생이 5천원을 들고 있기에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동생을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뛰어간 것은 같으나, 현장에 가 보니 피고인이 여전히 동생 손을 잡고 안 놔주어서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동생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를 보면 동생은 버스정류장 근처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언니에게 전화한 것이고, 피고인이 불러서 의자에 앉았을 때 부른 것이 아님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언니가 도착할 무렵에 피고인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주는 참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상황도 아니었고 멀리서라도 피고인이 동생 손을 붙잡은 모습은 전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피해자는 거짓말 했고, 언니는 위증을 한 것이 확실한데도 언니는 법정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이 점을 보면, 피해자나 언니는 술취한 피고인이 몇 초 동안 손을 만진 것을 기회로 성범죄로 몰아가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상황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피고인신문(4시) - 검사가 먼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식을 질문하였고,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였다. 어느정도 예상되는 질문이었으므로 사전에 연습을 했으나, 피고인은 그냥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검사의 질문이든 변호인의 질문이든 거침없이 기억 나는대로 진술했고, 자신의 의견도 솔직히 진술했다.
구형 및 변론(5시) - 검사가 PPT로 사건의 개요, 쟁점, 주요 증거, 피고인의 인식 등을 짚으면서, 피고인신문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성인지감수성이 낮은 사람이라고 지적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각종 부가형을 모두 구형하였다. 변호인은 이사건 피해자와 언니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객관적인 증거는 CCTV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서 왼손에 지갑이 든 클러치백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거나 치는 장면 일어났다가 어깨를 툭 치는 장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는 장면 등 불과 몇초간 녹화된 상황이 전부라고 변론하면서, "도와줄게 말해봐"라는 말에 성적 의도가 전혀 없는 점을 들어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변론하였다. 그리고 다자녀 가장이고 성실납세자상을 받은 것,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두번 받은 것, 사회봉사를 한 것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유죄로 판단할 경우 선고유예를 해 달라고 변론하였다.
판결선고(7시 50분) - 판사가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결과를 발표하고 합의부 판사 전원이 이에 동의하였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단지 훈계 목적으로 손이나 팔을 잡은 정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후기]
피고인은 변호인과 20여년 전부터 사건관계로 알게 되어 친구 같이 지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술에 만취하여 여자의 손을 만지는 바람에 정말 대형사고를 친 것이다. 기본 형량과 부가형을 보면 정말 끔찍하다. 경찰 단계부터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여성청소년계 담당경찰관은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바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재판 전에 PPT를 만들고 증인신문사항, 피고인신문사항, 최후변론서 등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아침 10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바로 당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일어나 판사님과 배심원들에게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꾸벅 절을 하였다. 피고인도 덩달아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올해 억울한 성범죄 몇 건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건도 친구 같이 지내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서 변호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낀 날이었다.
술이 원수다. 항상 조심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완전히 끊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때다.
#국민참여재판 #강제추행 무죄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강동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201호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첫댓글 연일 승전보 네
축하축하~~~
내년에도 선고결과가 모두 좋기를 기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