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 이익의 도모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서
반사적 이익의 침해가 아닌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한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사익보호성이고,
그 직무상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사익보호성이 없어서 국가배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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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보호성
ㅎㅎㅎㄹ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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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3 22: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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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