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및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저당, 담보제공 후 처분 등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1. 종전의 판례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타에 처분한 경우,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밟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등 참조)
2. 새로운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판결)은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양도담보로 잡힌 동산을 임의처분해 버린 경우 2019도9756 판결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동산의 이중매매, 이중담보는 모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와 같은 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부동산의 이중담보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남은 것은 부동산의 이중매매인데, 이 부분은 사회적 파장이 클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아직은 유죄이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즉, 부동산 매도 후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도 대법관 5명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산의 이중매매, 이중담보, 담보물 처분, 담보약정 후 처분, 부동산의 이중저당, 부동산의 저당약정 후 처분 등에서 모두 과거의 판례를 폐기하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죄로 선고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전체가 다 무죄로 귀결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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