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나5575 판결
E은 2011. 7. 27. 22:50경 영업용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80km인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G아파트 앞 왕복 8차로의 국도를 울산 북구 호계동 방면에서 화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F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F으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2011. 9. 17.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야간에 왕복 8차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갑자기 1차로쪽으로 들어와 무단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망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횡단하는 경우에도 위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비율을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