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289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각하
【사건명】
상고의 이익 유무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에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피고가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상소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1. 1 5. 선고 2012다65621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1. 벨기에 법인인 원고는 국내 A은행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B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매각하였고, B증권 서울지점은 위 주식양도소득의 10% 상당(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고의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음. 원고는 한ㆍ벨 조세조약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위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자,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2.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위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원고를 설립한 ‘상위투자자들’이라고 보고 상위투자자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하 ‘고정사업장 과세처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상위투자자들에 대한 위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이에 충당하였음. 이에 상위투자자들은 고정사업장 과세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실질귀속자라고 할 수 없으나, 상위투자자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이 사건 소송이 1심, 원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3.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와 양립할 수 없는 고정사업장 과세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상위투자자자들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ㆍ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인 이 사건 원천징수가 이미 취소되어 확정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제기하였음. 한편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4.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는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상고각하 판결을 선고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