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절차중 계고는 문서로만 해야하고 구두로 하는 것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요.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도 구두로 계고를 한다면 무효인 것일까요?(이 경우 계고, 통지 생략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첫댓글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와 있는 판례만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쌤.. 합격하고 현직에 있다가 다시 공부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안하는 도중에도 쌤의 명쾌하고 빠른 답변이 가끔 그리웠답니다. ㅎㅎ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구요. 또 질문 있으면 틈틈이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와 있는 판례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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