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입법부작위가 너무 헷갈리는데요ㅠㅠㅠㅠ
위헌법률심판, 68-1, 68-2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1은 이해가 가는데 형사처벌 관련 사건이 아닌 이상 위헌법률심판과 68-2는 어떻게 해야 재판의 전제성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헌법 과목이 없는 것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물론 명시적 입법의무가 없어서 헌재가면 각하되겠지만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가 결함이 있어 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헌재에 직접 68-1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헌법률심판이나 68-2는 일단 뭔가 사건이 있어야 법원에 소제기를 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텐데 그럴 만한 사건이 없으니 무조건 68-1밖에 못 가는 건가요?
답변 미리 너무 감사드려요~!!!
첫댓글 헌바로 가려면 당해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너무 다양하니까 굳디 고민하지 않아도 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