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노조의 규약상 그 조직대상에 운항승무원이 포함된 점은 인정되나, 운항승무원들은 항공노조 설립과정에서 개입한 바 없고, 규약제정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운항승무원들 일부가 노조에 가입하려 했으나 청원경찰이라는 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항공노조는 운항승무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지도, 대의원을 선출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측과의 단체협약시에도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하여 아무런 협상을 하지 않는 등 운항승무원들은 노조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운항승무원들은 원고 노조를 설립하고 설립신고를 제출했으며 회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을 비추어 보면 항공사노조의 실체에 운항승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비추어 볼 때 항공사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제정한 규약의 법적 효력이 운항승무원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