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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3일 발의된 유인태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어 2013년 4월 16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1차 심사에서는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되어 잘 시행되고 있으니 FIT는 필요 없다는 산자부의 입장과 이를 측면 지원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고군분투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은 추후 더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회의록을 통해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15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1차 회의)
먼저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소개합니다.
◯소위원장 홍일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로 하고, 오전에 논의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으로 합의를 하고, 이제 12항부터 우리가 설명도 간단하게 하고 빨리빨리 해서 오후에 속도를 좀 내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지성배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용량 100㎾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FIT는 소규모의 다양한 발전설비에, RPS는 대규모 발전설비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병행실시가 필요하다는 전순옥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RPS와 FIT의 병행실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RPS체제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수익이 불확실하여 설비 투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저해요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FIT를 적용하고,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RPS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41쪽의 밑 부분입니다.
RPS의 틀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은, FIT를 RPS로 전환한 주원인이 대규모 재정부담 문제였으므로 RPS체제가 불가피하며, FIT 병행 실시는 정책의 신뢰성․일관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산자부 차관이 정부 측 의견을 발표하는 데 사실과 다른 발언이 등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RPS제도 내에서도 고정가격매입제도를 활용해서 소규모의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정가격으로 저희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법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제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차관의 발언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RPS 시행 이전, 즉 2011년 말까지 설치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시설들에는 FIT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고정가격으로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관은 지금 설치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FIT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니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차관의 이런 거짓 진술에 이후 어느 의원도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홍일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홍의락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FIT를 기존 업체는 2030년까지 한다고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예, 계속 갑니다.
◯홍의락 위원
그러면 재정이 1조 1410억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것도 계속 2030년까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예, 더 들어갑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RPS를 했을 경우하고 FIT를 했을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과거에 RPS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많이 줄어들고 의욕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FIT하고 RPS는 기본적으로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FIT는 정부재정으로 부담을 하는 거고, RPS는 발전사업자의 비용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RPS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RPS제도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전차액제도는 정부재정으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현재 있는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그 비용에 고정가격매수제로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차관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FIT에서 차액의 지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IT는 소비자인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RPS 역시 제도로 인한 비용 증가는 추후 전기요금을 통해 보전되므로 어느 제도든 비용을 부담하는 건 전기 소비자이지 정부 재정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참 뒤 김제남 의원 발언 순서에서 반박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차관은 현 RPS 제도를 고정가격매수제라고 표현하여 정책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합니다.
◯홍의락 위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IT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예.
◯홍의락 위원
가야 할 길인데, 독일 같은 데는 FIT를 그대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면서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굳이 있던 FIT를 없앴단 말이지요. 재정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RPS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많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때 그야말로 이것을 그냥 바꿨던 거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것을 환원을 해 보자, 새롭게 FIT를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도가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그러니까 유인태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홍의락 위원
그리고 실제 100㎾ 이하만 하는 거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그러니까 100㎾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유인태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유인태 의원님께서는 돈을 재정으로 부담해 달라고 하지만 원래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RPS로 돌아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RPS제도를 유지하되, 발전사업자들이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일정 가액으로 해서 계속 구입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박완주 위원
정부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닌데요. 어쨌든 FIT는 소규모에는 유리한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도요? 대규모 발전에 있어서는 공급의무할당제니까 적절한데, 전체 상임위 할 때 전순옥 위원님도 확장하는 의미에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사실 이게 딱히 RPS가 옳고 FIT가 틀리고, 그리고 정부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어렵사리 FIT에서 RPS로 전환했는데 정착되기 전에 다시 이렇게 병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도의 논리라고 하면 좀 설득력은 떨어지고요.
본 위원은 뭐가 더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보면 현재 RPS 방식으로 하는 국가가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미국 29개 주, 칠레, 호주, 영국이고요. FIT 방식은 유럽 쪽은 훨씬 많은 나라가 FIT로 하고 유일하게 병행 실시하는 나라가 이태리인데, 우리가 기존에 FIT로 지원하다가 RPS로 바꿨는데 굳이 또 바꾸면 혼란스럽다가 아니고, 유인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형발전업 하시는 100㎾ 이하에 대해서도 좀 더 활성화하는 길을 열어 달라고 하는데, 현재 말씀은 RPS 안에서도 그 운영을 지원한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게 명확하게 이렇게……
◯김상훈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유인태 의원님이 입법발의한 발전차액제도는 정부 재정에서 지출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100㎾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차액 지원을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들 세금을 거두어서 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RPS로 지금 전환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차관이 밀리는 듯하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섭니다. 김상훈 의원은 차액 지원의 재원을 전기요금이 아닌 세금이라고까지 몰고 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유인태 의원이 이야기하셨듯이 100㎾ 이하 소규모 사업자들의 발전차액 지원을 팽개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RPS의 제도 범위 내에서 발전사업자들의 그것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유지를 해 나가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렇게 따져 보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취지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게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과 제1야당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소수당 출신 의원의 발언권은 존중해줍니다. 여야 합의와 다른 주장이 계속될 때는 소수 의견으로 기록하고, 본안은 상임위의 표결로 넘깁니다.
◯김제남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RPS, FIT 뭐를 선택하자의 여부가 아니라 2개의 제도가 다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한번 잘 결합해 보자 하는 의미로 일단 저는 받아들여지고.
저보다 오히려 유인태 의원님이 빨리 이런 의견들을 내셨는데, 이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전에 저희는 FIT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동안 1조 정도 예산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엄청난 예산도 아닙니다만, 주로 어디에서 그 예산이 나갔냐면 일반 국민들이 내는 전기 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금으로 FIT 보전차액을 지원했었습니다. 10년이면 연간 한 1000억 정도 규모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지금도 지원받고 있는 한 13.8㎿ 규모의 태안에 있는 S에너지에 가 보았는데 옛날에 발전차액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것은 규모가 큰 데가 되게 많았었어요, RPS 제도라는 게 없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100㎾ 규모이기 때문에 100㎾ 이 소규모로 그 발전차액을 지원하는데 정부 예산이 많이 들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것은 따져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에서 ‘정부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부 예산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내는 전기 요금에 부과된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 안에 동의를 드리는 것은, 저도 이번 주에 창립행사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만, 요즘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 단위에서 자그마한 발전회사들을 만들려고 해요, 이른바 시민 발전소.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 발전소가 여기저기에 많은데, 독일의 경우도 박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독일의 태양광의 대다수는 규모가 큰 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자그마한 그런 시민 발전소들이 많이 모아진 결과가 태양광 발전을 아주 대규모로 하게, 많은 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유인효과가 이런 발전차액지원제도입니다. 일정하게 내가 투자해서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팔아서 일정 지역공동체든 개인에게 투자가 이윤으로 다시 회수되는 그리고 그것을 또 재투자하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인센티브나 유인효과가 되게 좋아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FIT 제도가 활용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말씀하신 재원의 경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고 또 100㎾ 미만으로 하면 진짜 100㎿․50㎿, 대규모 엄청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요.
좀 말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RPS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작년 1년 동안 발전회사 6개 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실적을 평가해 보면 RPS, 자기네들 총 발전량의 2%를 할당했는데 스스로 한 것은 그 할당한 것의 채 30%가 안 됩니다. 26.7%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RPS 제도가 정착하려면 굉장한 많은 실험이 있을 것입니다. 고비도 있을 것이고.
그게 그렇게 썩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IT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결합시켜 놓으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이 법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전기요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마치 예산으로 지원하는 양 언급하는 데 대해 지적하고, 소규모 분산성을 특성으로 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는 FIT 제도가 유용하다는 것을 독일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상규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FIT가 시행되던 제도를 지금 없앤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예, 원래 제일 처음에……
◯여상규 위원
언제 없앴지요?
◯김제남 위원
작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2011년부터 사실상 RPS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계속 FIT 제도에 의해서 2030년까지 가고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RPS 제도에 의해서 새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상규 위원
그러면 RPS 제도가 왜 빨리 정착이 안 돼요? 지금 우리 김제남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송유종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RPS의 경우에는 FIT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공급의무자를 정해 놓고 공급의무 비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제남 위원님께서 일부 좀 미진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태양계하고 비태양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로 조그맣게 운영되는 것들은 거의 다 태양계 발전소입니다. 태양계는 거의 98%가 충족이 됐습니다. 충족이 좀 안 된 부분이 비태양계 부분인데 연료전지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조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쪽 부분들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박완주 위원님께서 RPS하고 FIT하고 어떤 게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산업 진흥 차원에서 보면 1년 치 결과를 놓고 보니까 종전에 FIT를 했을 때 연간 투자되는 것하고 RPS를 통한 투자비를 비교해 보면 RPS 때가 50% 이상 늘었습니다. 왜인가 하면 의무공급량을 주기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PS가 결코 FIT보다 나쁜 게 아니고, 단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과실 측면에서 보면 FIT가 RPS보다는 사업자 입장에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RPS는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여상규 의원이 산자부를 지원합니다. ‘RPS도 잘 되고 있는 거 아냐?’라는 속내를 비추며 질문합니다. 기회다 싶어 에너지자원정책관까지 나서 설명합니다. 그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98%가 충족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산자부가 잡은 목표에 비해 그렇다는 말입니다. 낮은 목표도 그렇지만 민간에서 그쪽에 많이 투자한다면 더욱 확대되도록 돕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요.
그는 수익 측면에서 RPS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을 통해 입찰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REC(재생가능발전 인증서) 가격의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말해줍니다. 도대체 경쟁 입찰로 생산자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말인지 당나귄지 모르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것은 대충은 알겠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으면 이것을 제대로 시행해 보고 빨리 정착되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예.
◯여상규 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다가……
지금 대부분 FIT 적용을 받는 기존의 소규모 발전하는 분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다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제남 위원님? 충분히……
◯소위원장 홍일표
이게 다 좋은 제도다 이렇게 지적하셨고, 저도 뭐……
이원욱 위원이 이번에 책 펴낸 것 보니까 발전차액제도 독일의 성공 사례로 아주 잘 써놓았더라고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일인데 지금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한 번 더 해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금 더 된 뒤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여상규 위원
예, 좋습니다.
◯박완주 위원
동의합니다.
◯김제남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여당 위원과 소위원장이 나서 현 제도 시행을 더 지켜보고 FIT 도입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자고 자리를 폅니다. 민주당 위원이 동의하니 김제남 의원도 한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원장 홍일표
위원님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3항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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