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mm 이하의 균열이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허용되는 균열로서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아닌지?
1. 서울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7나124139 판결
피고는, 이 사건의 아파트의 균열에는 콘크리트의 자연열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0.3mm이하의 균열 부분에 해당하는 보수비는 전체 하자보수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의무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이 되는 하자는 법적 책임 발생의 근거로서의 하자로서 공동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가리키므로, 0.3mm 이하의 균열이라고 하여 그러한 균열의 단순크기나 콘크리트 자체의 물성과 같은 공학적인 특성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문제된 균열의 위치와 성상, 진행정도와 함께 당해 공동주택 자체의 구조상의 특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그 균열이 당해 공동주택에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 하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0.3mm 이하의 균열이라고 하여 진행성 균열이 아니어서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환경적 조건하에서도 향후 이산화탄소와 빗물이 유입되어 균열의 확대·악화를 가져올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보수방법을 달리함은 별론으로 하고(제1심 감정인 김현철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0.3mm 이하의 균열은 대체로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하는 것을 전제로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것이 하자에 해당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28. 선고 2006가합77437 판결
피고 경◇건설은 이 ○○아파트 중 균열 하자와 관련하여, 0.3mm 이하의 균열은 소위 허용균열범위 내의 것으로서, 공사상의 잘못과 무관하게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보수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균열의 양상이나 유형, 균열의 진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고,
0.3mm 미만의 균열이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이를 보수가 불필요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감정인 송관용의 하자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아파트의 외벽 등에 발생한 균열은 보수가 필요한 하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이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것이고, 그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 경◇건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경◇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용균열
(가) 피고들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을 내용으로 하는 하자에 대하여 0.5mm이하의 미세균열은 허용균열폭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건설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하면 0.1mm 이상 0.7mm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을 중간균열로 규정하여 보고서에 기록하여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균열의 보수방법으로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기타 공법을 제시하면서 특히 0.3mm 이하의 균열에 대하여도 보수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균열 부위를 피복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표면처리공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 특히 습윤환경 0.3mm 이하의 균열이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이 더 진행되어 0.3mm를 초과하고 이에 따라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주택법상 하자의 개념에는 기능상, 안정상 하자 뿐 아니라 미관상 하자도 포함되는데 0.3mm 이하의 미세균열도 미관상 하자에 포함됨은 명백한 점, 감정인 박노준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균열폭 0.2mm 이하의 미세균열에 대하여는 표면처리 공법을, 균열폭 0.2mm 이상의 균열에 대하여는 에폭시주입공법을, 균열폭 0.4mm 이상의 균열에 대하여는 충전 공법을, 균열 부위에서 누수 또는 용출수가 있는 경우에는 습윤용 프라이머 도포 뒤 에폭시 폴리머 몰탈 보완공법을, 비내력구조부의 0.5mm 미만 균열에 대하여는 탄성아크릴 실런트 퍼티 후 표면처리공법을, 비내력구조부의 0.5mm 이상 균열에 대하여는 우레탄 코킹 충진 후 탄성아크릴 실런 표면처리공법을 보수방법으로 채택하여 보수비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수방법과 그에 따른 보수금액은 허용한계 균열폭과 현장에 발생된 균열의 폭, 앞으로 균열이 더 진행할 가능성 등이 모두 참작되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선정되고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0.19. 선고 2005가합86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