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09112122220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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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일제가 식민지 시절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에게 강제로 보험을 들게 하고 보험금을 받아간 사실을 아십니까?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보험을 들게 한 뒤
발행한 보험증서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빛바랜 종이엔
조선총독부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생명보험으로,
일제는 전쟁비용을 충당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에게 강제로 가입시켰습니다.
◀INT▶ 조명화 회장/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 청구위
"순사가 와서 이걸 들었냐 안 들었냐,
안 들었으니까 이걸 들어라...
아버지 들고, 할아버지는 들었고,
증조할아버지까지..."
조선인들이 낸 보험료는 당시 돈으로
약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는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제 패망과 함께
보험료를 돌려받을 길이 사라졌고,
지난 1995년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6년간의 재판 끝에 일본대법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SYN▶ 최규명(87)/당시 소송 참가자
"오히라·김종필 메모에 의해서
한국 정부에서 지불하기로 돼 있으니까
우리 일본정부나 일본 채무자들은
아무 의무가 없다."
피해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법안이 흐지부지됐고,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의가 되지 않자 거리로 나온 겁니다.
◀INT▶ 조연행 사무국장/보험소비자연맹
"미뤄진다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고 돌아가실 분들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지만,
불행한 과거가 남긴 숙제는
아직 사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조현용 기자 st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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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 보험금은 개인 재산권입니다
벌써 69년 세월이 흘러도 정부는 대답이 없다
정부는 빨리 내돈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