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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선 전기의 정치
Ⅰ. 양반관료제의 성립과 전개
1. 조선의 건국
가. 위화도회군(우왕 14년 1388년)
명이 철령위를 설치한다고 통고하자 최영은 분개하여 요동정벌을 꾀하고 우왕도 이에 동조하여 전국적인 징병을 실시하여 최영 팔도도통사, 조민수 좌군도통사, 이성계 우군도통사를 삼아 원정를 나갔으나 원정에 반대했던 이성계(李成桂)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우왕(禑王)과 최영(崔瑩)을 제거하고 창왕(昌王)을 옹립했다.
이성계의 요동정벌 4불가론
① 이소역대 (以少逆大)
② 하월발병(夏月發兵)
③ 거국원정 왜승기허(擧國遠征 倭乘其虛)
④ 시방서우 노궁해교 대군질역(時方暑雨 弩弓解膠 大軍疾疫)
나. 조선의 건국과정
1388년 | 위화도 회군, 우왕(禑王)과 최영(崔瑩) 제거 및 창왕(昌王) 옹립, 양전(量田) 작업 시작 |
1389년 | 창왕 폐위(廢假立眞, 폐가입진), 공양왕(恭讓王) 옹립 |
1390년 | 공양왕 2년 공사전적(公私田籍) 모두 소각 |
1391.5 | 공양왕 3년 과전법(科田法) 실시(경기도에 한하고 그 외 토지 공전편입) |
1392.4 | 정몽주(鄭夢周) 등 온건파 제거 |
1392.7 | 공양왕 4년 조선왕조 개창(易姓革命, 역성혁명) |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
고려 후기에 새로이 진출하여 조선을 건국한 학자 관료들을 말하며 신흥사대부(新興士大夫), 신흥유신, 신진사류, 신흥사족라고 한다.
조선개국의 주역으로 등장한 신진사대부는 공민왕 때 성균관을 중요시하고 유학교육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유학에 대한 이해를 학문적으로 심화시켰다. 사대부란 사(士)와 대부(大夫)를 합친 말로서 전근대 중국과 한국에서 문무 관료 전체를 가리키거나 문반 관료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지만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한국에서는 고려 후기에 등장한 중소 지주 출신의 학자(學者) 관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사대부들은 중앙관부의 이직자(吏職者)도 있었지만 지방의 향리중에 많이 배출되었고 음서보다는 과거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하거나 군공을 통해서 첨설직을 받아 품계를 받은 한량(閑良)도 있었다. 향리 출신의 사대부는 자기 출신지에 소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지주거나 자영농민으로서 토지 개간, 또는 농장 매입하여 저습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종자나 시비술을 발달시켜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킨 재향지주로서 불법 수단으로 막대한 농장을 소유한 권문세족을 경멸하였다. 고려 말에 새로 일어난 신진사대부는 그 자신이 몸담은 고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여 사대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
향신(鄕神)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때,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나가지 않고 향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퇴직 관리, 유력 인사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 계층
혁명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
구분 | 혁명파(급진개혁파) | 온건파(온건개혁파) |
고려말 | 정도전, 남은, 조준 등 소수파 역성혁명을 표방했으며 급진적 개혁을 시도했다. | 이색, 길재, 정몽주 등 다수파 고려 왕조 유지와 점진적 개혁을 시도했다. |
조선 | 조선 전기의 부국강병을 이끌었다, 세습적 지위를 누리면서 훈신, 척신으로 불리는 대지주로 성장했다. | 고려 멸망후 은거하여 후학을 양성했으며 그 후학들이 15~16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
2. 국가체제의 완성
태조(1392~1398) | ▪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했다. ▪ 친명사대정책을 표방했다. ▪ 원년 1392년 의흥3군부 설치 ▪ 법령 편찬 : 3년 1394년 3월에 정도전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 6년 1397년 12월 26일 경제육전(經濟六典) ▪ 5년 1396년 김사형(金士衡)이 대마도(対馬/津島, つしま, 쓰시마)를 정벌했다. ▪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소외된 공신들에 의해 제1차(태조 7년 1398년 8월) 및 2차(정종 2년 1400년 1월)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
태종(1400~1418) | ▪ 세자때 도평의사사를 없애고 의정부를 두었다. ▪ 사간원(司諫院)을 독립시켰으며 6조 권한를 강화하여 6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시행했다. ▪ 사병혁파(私兵革罷) ▪ 호패법 실시하고 신문고 설치 ▪ 창덕궁 건설 ▪ 경제육전을 보완하는 원육전, 속육전 편찬 |
세종(1418~1450) | ▪ 22년 1444년 田分六等法 및 年分九等法 공법(貢法) 시행 ▪ 정전(正典) 중국 고전 고제연구 ▪ 집현전 설치 ▪ 의정부 서사제 ▪ 훈민정은 창제 및 한글서적 간행 ▪ 칠정산 내외편과 과학기기 발명 ▪ 세종 원년 1419년 이종무 대마도(対馬/津島, つしま, 쓰시마) 정벌 ▪ 4군 6진 개척 ▪ 내불당 ▪ 명나라에 처녀진헌(處女進獻)과 금은조공(金銀朝貢) 폐지 |
세조(1455~1568) | ▪ 집현전 폐쇄, 경연 페지 및 6조직계제 ▪ 3년 1457년 군사제도 개혁하여 5위제와 보법 수립(1464년 5위도총부) ▪ 12년 1466년 과전법 폐지 직전법(直田法) 시행(명종 11년 1556년 폐지) ▪ 단종 원년 1453년 이징옥(李澄玉) 난과 13년 147년 이시애(李施愛)난 계기로 유향소 폐지 ▪ 경국대전 편찬 시작(성종 16년 1485년 완성) ▪ 간경도감 : 불경 한글번역 간행 ▪ 내원당 |
성종(1469~1494) | ▪ 9년 1478년 홍문관 설치 ▪ 16년 1485년 경국대전 완성 ▪ 사림파 정계 등장 ▪ 1년 1470년 직전법하에서 관수관급제 ▪ |
Ⅱ. 통치체제의 정비
1. 중앙정치기구
가. 조선시대 중앙 정치기구의 특징
⑴ 경국대전에 조선왕조의 관료체제와 사회구조가 명시되어 있다.
⑵ 동반(東班, 文官, 鶴班, 文臣)과 서반(西班, 武班, 虎班, 武臣)이라는 양반(兩班)으로 구성되었다.
⑶ 관계를 30등급(18품 30계)으로 분류했다.
⑷ 경관직(중앙의 관직)과 외관직(지방관아의 관직)으로 구성되었다.
나. 의정부와 6조
⑴ 의정부(議政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합좌기관으로 백관 서무를 총괄했다.
⑵ 6조(六曹)
이・호・예・병・형・공조로서 실제 정무를 분장하고 몇 개를 제외하고 모든 관부를 6조에 예속시켰다.
다. 3사(三司)
⑴ 사헌부(司憲府) : 감찰기관으로 정치의 득실을 논하고 관리의 잘못을 규찰하고 풍기・습속을 교정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등의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⑵ 사간원(司諫院) : 국왕의 잘못을 간하고 관리의 공정치 못한 임명을 논박・시정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이었다.
⑶ 홍문관(弘文館) : 집현전의 후신으로 경적(經籍)을 모아 옛 제도를 연구하고 문한(文翰)을 다스리며 국왕에게 강의하는 경연(經筵, 또는 경악[經幄])을 관장함으로써 국왕의 고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 사헌부+사간원=대간(臺諫) (서경[署經])) 그 관원을 언관(言官)
▪ 고려시대 3사(三司)는 전곡출납기관(錢穀出納機關)
라. 기타기관
⑴ 승정원(承政院) : 왕명의 출납을 맡은 국왕의 비서기관
⑵ 의금부(義禁府) : 대역, 모반 등 중죄를 처리던 국왕의 직속 사법기관(친국, 親鞫, 親鞠)
⑶ 한성부(漢城府) : 한성 치안 담당
⑷ 춘추관(春秋館) : 역사 기록 편찬
⑸ 4관(3관1원)
① 교서관(校書館) : 경적(經籍) 간행
② 성균관(成均館) : 고등교육기관(국립대학교)
③ 예문관(藝文館) : 국왕의 교서 편집기관
④ 승문원(承文院) : 외교 문서 작성
2. 지방제도
가.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의 특징
⑴ 8도(道)로 나누고 도(道, 觀察使, 監司, 方伯) 아래에 부(府, 府尹, 府使)・목(牧, 牧使)・군(郡, 郡守)・현(縣, 縣令, 縣監)을 설치하고 말단 행정조직으로 면(面)・리(里)・통(統)을 설치했다.
⑵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⑶ 임기제가 적용되어 관찰사 1년 수령 5년(후에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⑷ 상피제(相避制)・향피제(鄕避制)를 적용되어 지방관이 출신지에 임명될 수 없고 친척이 같은 관청에 임명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지방관은 자신의 고향에 지방관에 임명될 수 없었고 부자간, 형제간에도 같이 근무할 수 없었다(지역상피, 부자상피, 형제상피).
⑸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향리는 세습적인 아전(衙前)으로 격하되었다[고려시대보다 향리의 지위가 격하되었다].
⑹ 평안도, 함경도, 제주에 설치된 토관(土官)은 향리에 해당하지만 신개척영토 보전을 위하여 지방민을 우대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향리보다 그 지위가 높았다.
나 지방행정조직
⑴ 도(道)
관찰사(觀察使, 監司, 方伯)를 파견하여 도내의 수령을 지위 감독했고 행정, 사법, 군사권이 위임되었다.
⑵ 부(府)・목(牧)・군(郡)・현(縣)
일반 국민을 직법 다스리는 목민관으로서 공세 및 부역 등을 중앙으로 조당하는 일을 했으며 행정, 사법, 군사권이 부여되고 중앙 6조에 대응하여 6방을 설치했다.
수령 7사
① 농상성(農桑盛) 농상을 융성하게 하고
② 호구증(戶口增) 호구를 늘리고
③ 학교중(學校興) 학교를 일으키고
④ 군정수(軍政守) 군정을 닦이게 하고
⑤ 부역균(賦役均) 부역을 고르게 하고
⑥ 사송간(詞訟簡) 소송을 간사하게 하며
⑦ 간활식(奸猾息) 간사함과 교활함을 그치게 한다
⑶ 면(面)・리(里)・통(統)
군현의 말단행정조직으로 설치되었다.
1면(面) : 권농관(勸農官) | 몇 개 리 | ||
1里 : 이정(里正) | 5통(統) | ||
1통(統) : 통장(統長) | 5호(戶) |
면리통제는 고려말 조선초의 사회변화속에서 국가가 군현 아래의 촌락을 직접 지배하기 위해 실시한 새로운 촌락지배체제이다. 조선초기에 국가는 조세 및 국역의 부담계층을 확보하기 위해 군현제하의 민에 대한 파악을 강화하고 촌락에까지 직접 지배력을 관철시키기 위해 면리제를 실시하였다. 면리제는 경국대전의 반포와 더불어 법제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5호를 1통으로 만들어 통주(統主)를 두고, 5통을 1리로하여 이정(里正)을 두며 각 면에는 권농관을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규정된 면리의 편제는 하나의 원칙에 불과하였다. 실제로는 1읍에 읍치를 중심으로 방위에 따라 구분된 4면을 촌락지배의 상급단위로 설정하고 그 아래에 자연촌을 하급단위인 이(里)로 편제해 나갔다고 생각된다. 다. 지방행정기구
⑴ 향청(鄕廳)
향소(鄕所)・향사당(鄕射堂)・풍헌당(風憲堂)・집헌당(執憲堂)・유향청(留鄕廳)・향소청(鄕所廳)・향당(鄕堂)아로고도 하며 고려말의 유향소(留鄕所)에서 비롯되며 나중에 향청으로 바뀌었고 수령 다음가는 관아라 하여 이아(貳衙)라고 하며 지방유력자로 구성된 수령의 자문기구이다. 향임(鄕任・鄕正・監官)으로는 좌수(座首, 亞官)와 좌우 별감(別監) 등을 뽑아 수령에 대한 자문, 풍기 단속, 향리 규찰, 수령 임무의 보좌 등의 역학을 담당했다.
고려말 | 유향소 생김 |
태종 17년 1417년 | 유향소 폐지 |
세종 10년 1428년 | 유향소 복립 |
세조 13년 1467년 | 이시애난을 계기로 유향소 폐지 |
성종 19년 1488년 | 향청 설치 |
⑵ 경재소(京在所)
중앙과 지방의 연락을 담당했고 향청을 통제했다. 서울의 경재소(京在所, 또는 경소)는 서울에 근무하는 고관들이 연고지의 일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고관들은 친가나 외가 쪽으로 관계 깊은 두서너 개의 연고 고을을 맡아 그 곳의 관리 임명이나 부세 할당에 자문하였다. 경제소에서는 고을 향리를 감독하고, 관리 임명시에 신원을 조회해주었다. 유향소 임원의 선출, 진상의 독촉, 경저리를 통한 통신의 일들을 수행하였다. 경재소의 우두머리는 당상이었고 임원으로 좌수와 별감이 있었다. 경비는 유향소에서 올려 보낸 것을 사용했는데, 고을 수령이나 감사가 바뀔 때 전별금이나 여비를 내었다. 서울에 있던 고위 관료들은 경재소를 통하여 고향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식구의 안부를 들을 수 있었다. 중요한 일로는 노비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각 고을의 경제소끼리 연락하거나 부임하는 수령을 통하여 도망한 노비를 돌려보내거나 신공을 거두기를 부탁하는 '칭념'을 비공식적으로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초 폐지되었으나 '경저'라는 이름의 고을과 서울을 잇는 연락소는 존속하였다.
3. 군사제도
가. 군역제도
⑴ 양인개병제(16세이상~60세) 원칙
⑵ 모든 양인은 정병(正兵, 정군) 또는 봉족(奉足, 보인)으로 편성하였다. 정병(正兵, 정군)은 의무적인 군인으로 복무기간에 따라 참하관(정7품이하)의 관계를 받을 수 있었고 중앙에 교대로 올라와서(番上, 번상) 한성 또는 지방에 배치되었으나 규칙적이 않았고 중요한 비중도 아니었다. 봉족(奉足, 보인)은 군역을 부담하는 정병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으로 2정을 1보로 삼아 정병에게 1년에 포 2필(匹)을 부담했다.
⑶ 면제자
양반, 성균관・4학・향교 학생. 양반 자제(원칙의무 실제 면제)는 면제되었고 공장(工匠), 상인, 향리 등은 지정된 국역이 있어서 면제되었다.
나. 군사조직
⑴ 정비 과정
① 태조 원년 1392년 의흥3군부
② 정종 2년 1400년 사병혁파
③ 세조 3년 1457년 5위
④ 세종 10년 1464년 5위도총부
⑵ 군사제도
중앙군 | 5위(五衛) | 의흥위(義興衛, 중위) | 각각 5부 각부는 4통 그 밑에 여(旅)-대(隊)-오(伍) | ||||
용양위(龍驤衛, 좌위) | |||||||
호분위(虎賁衛, 우위) | |||||||
충좌위(忠佐衛, 전위) | |||||||
충무위(忠武衛, 후위) | |||||||
지방군 | 건국초기 | 남방 : 영진군(營鎭軍) | ⇒ 익군체제(翼軍體制) | ||||
북방 : 익군(翼軍) | |||||||
세조3년 1457년 | 진관체제(鎭管諸體) : 도에 병영(兵營)과 수영(水營) 진수군 : 영진군(정수부대), 수성군(노동부대), 선군(해군)으로 구성 | 함경 | 경상 | 전라 | 기타 | ||
병영 | 2 | 2 | 1 | 1 | |||
수영 | 2 | 2 | 2 | 1 | |||
중중 | 제승방략체제(制勝方略體制) : 명종 10년 1555년에 일어난 을묘왜변을 전후로 해서 임진왜란에 이르는 약 50년간 조선 전기 이래 시행되어온 진관 체제의 변형으로 전쟁 등이 일어나면 각 지방의 군사들이 미리 정해진 방어 지역으로 집결하도록 하고, 중앙 정부에서 파견되어 오는 지휘관들이 이들을 지휘해 그 지역을 방어하는 방어 체제. 선조 때 함경북도병마절도사였던 이일(李鎰)이 쓴 함경도 8진의 방어를 논한 병서 <제승방략>을 통해 그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다. | ||||||
잡색군 |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등이 소속된 일종의 예비군 |
다. 교통 통신제도
⑴ 봉수제(烽燧制)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적의 침입 등 나라의 위급한 일을 알렸던 군사 통신 제도이다. 봉수제는 삼국 시대와 고려를 거쳐 조선 초 세종대에 확립되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완성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다. 1419년(세종 1)에 해상과 육상을 구별하여 무사 시에는 1개의 홰를 올리고, 해안 지방의 경우 왜적이 해상에 나타나면 2개의 홰, 해안에 가까이 오면 3개의 홰, 우리 병선과 접전 시에는 4개의 홰, 왜적이 상륙할 때는 5개의 홰를 올렸다. 육지의 경우는 적이 국경 밖에 나타나면 2개의 홰, 변경에 가까이 오면 3개의 홰, 국경을 침범하면 4개의 홰, 우리 군사와 접전하면 5개의 홰를 올리도록 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08년 박용대(朴容大) 등이 영조 46년 1770년 왕명으로 편찬된 한국학백과전식인 동국문헌비고를 증보한 책)에 의하면 전국의 총 봉수대 수는 약 610개소였는데 성종 12년 1481년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전하는 제주목의 63개를 합치면 약 673개소가 된다. 전국으로 올라온 봉수는 서울 목멱산(木覓山, 남산)으로 집결했다.
횃불의 신호
홰 | 해상 | 육상 |
1개 | 무사(이상 없음) | 무사(이상 없음) |
2개 | 왜적 해상 출현 | 적 국경밖 출현 |
3개 | 해안 접근 | 변경 접근 |
4개 | 우리 병선과 접전 | 국경 침범 |
5개 | 왜적 상륙 | 접전 |
구성
중앙 | 무비사(武備司) : 병조 | |
지방 | 봉수대(烽燧臺) | 경봉수(京烽燧) |
내지봉수(內地烽燧) | ||
연변봉수(沿邊烽燧) |
⑵ 역참제
조선 후기 들어 긴급한 군사정보나 변방의 위급 상황을 전하는 파발제도가 크게 발달했다. 임진왜란 직전인 1592년초, 선조는 봉수제를 폐지하고 파발제(擺撥制)를 시행하였다. 파발에는 말을 타고 달리는 기발(騎撥)과 사람이 직접 달리는 보발(步撥)이 있었는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기발보다 보발이 더 자주 이용됐다. 서로(평안도, 서발 : 서울-의주), 북로(함경도. 북발 서울-경흥), 남로(경상도. 남발 서울-동래) 파발 중 중국과 연결되는 서로 파발은 속도가 가장 빠른 기발이었다. 파발꾼들은 맡은 구간을 내쳐 달린 뒤 파발 역참에서 다른 파발꾼에게 ‘긴급 문서’를 인계했다. 파발은 봉수에 비해 정보가 정확하고 비밀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경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서울의 구파발은 옛 파발 역참이 있던 곳이다.
파발(擺撥)
종류 | 참(站) | 구성 |
기발(騎撥) | 25리 | 발장 1명, 색리 1명, 파발조 5명, 말 5필 |
기발(騎撥) | 30리 | 방장 1명, 파발조 2명 |
4. 관리등용제도
가. 과거제도
문과(文科) -문관 | 생진과(소과) | 생원과 : 4서 5경으로 시험 |
진사과 : 시(詩), 부(賦), 표(表), 책(策) 등 문장으로 시험 | ||
문과(대과) | 서(書), 역(易), 시(詩), 춘추(春秋) 등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갑・을・병・정 4과, 450명 | |
무과(武科)-무신 | 궁술(弓術), 기창(騎槍), 격구(擊毬) 등의 무예와 경서(經書), 병서(兵書) 등의 학술로써 시험 | |
잡과(雜科) -기술관 | 역과(譯科) | 통역관. 사역원(司譯院) |
의과(醫科) | 의관. 전의감(典醫監) | |
음양과(陰陽科) | 天 ・ 地 ・ 人, 삼재(三才) 전문가.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命課學). 관상감(觀象監) | |
율과(律科) | 법률관. 형조(刑曹) | |
승과(僧科) -승려 | 교종선(敎宗選) | 傳燈錄, 拈頌. 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首座)→승통(僧統) |
선종선(禪宗選) | 華嚴經, 十地論.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 |
문과(文科)
⑴ 소과(사마시, 생진과)
① 자격 ; 4학・향교 졸업후 응시 가능
② 시험과목
생원과는 4서 5경으로 보고 진사과는 시(詩)・부(賦)・표(表)・책(策)으로 시험했다.
③ 방법
초시후 복시를 실시하되 초시는 서울・지방에서 선발하고 복시는 서울에서 100명을 선발하여 합격 후 백패를 수여받고 생원・진사라 칭하고 합격 후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관직에 드물게 진출하였다.
⑵ 문과(대과)
요즈음 고등 문관 시험으로 생원・진사 등 성균관 유생이나 소과 합격 이후 관직 진출자 응시할 수 있었다. 초시 → 복시 → 전시 등 3장법에 의해 시험하며 초장에 경서, 중장에 문예, 종장에 대책을 시험보고 합격후 홍패를 수여하고 품계를 주어 관리로 등용하였다.
⑶ 무과
무과의 존재는 문・무 양반 제도의 확립 의미하며 무관 선발 시험으로 양인, 향리, 서얼 참여 활발하였으나 천인은 응시 자격이 없었다.
궁술, 기창, 격구, 병서, 경서, 전술 시험 실시하고 초시 → 복시 → 전시를 실시하고 합격 후 홍패를 수여받고 갑사・선달로 무관청에 봉직하였다.
⑷ 잡과
기술관 시험으로 중인, 서얼의 참여 활발했다. 역과(사역원), 의과(전의감), 율과(형 조), 음양과(관상감)가 있었고 초시 → 복시로 실시되었다.
⑸ 승과
중종 2년 1507년 승과 폐지 →명종 7년 1552년 승과부활→1565년 문종 사후 승과폐지
식년시와 부정기시.
조선시대 과거는 정규시험이라 할 수 있는 식년시(式年試)외에도, 특별시와 현직에 등용되어 있는 문신을 더 중하게 등용하기 위한 임시시험으로 중시(重試)가 있었다.
1 정규시(正規試).
식년시(式年試) ;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
2. 특별시(特別試).
증광시(增廣試) :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 실시.
알성시(謁聖試) : 임금이 성균관에 행차 할 때 성균관 학생에게 보였던 시험.
별 시(別 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외방별시(外方別試) :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보는 별시.
종친과(宗親科) : 종친의 등용을 위한 시험,식년 다음해 실시.
현량과(賢良科) ; 조광조에 의해 실시된 제도.
황감시(黃柑試) :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밀감을 성균관과 사학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실시하는 시험.
춘당대시(春塘臺試) :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창경궁 춘당대에서 임금이 친히 실시하던 시험.
기로과(耆老科) : 영조의 70세 탄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
친 시(親 試) : 임금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시험을 실시.
정 시(庭 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마당에서 실시.
나. 특별채용
⑴ 음서(蔭敍)
2품(고려시대 5품)의 이상의 자제, 손자, 사위, 조카 등에 한하여 특별 채용하는 제도이다. 고려시대에 비해 범위가 축소되고 2품 이상의 재상직에 오를 수 없었다. 문음(文蔭), 남행(南行), 백골남행(白骨南行), 음사(蔭仕), 음직(蔭職)이라고도 한다.
⑵ 천거(薦擧)[은일(隱逸), (유일(遺逸)] : 학덕에 의해 천거하는 방법
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이다.
① 유일천거제(遺逸薦擧制) : 재야의 학덕(學德)높은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는 제도로 조선개국공신 정도전은 자기가 지은 조선경국전의 거유일조(擧遺逸條)에서 유일천거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렸다.
② 효행천거제(孝行薦擧制) : 유교의 이념을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효행이 뛰어난 사람을 표창하는 뜻에서 관리로 임용하여 백성들에게 효행을 권장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③ 성균관공천제(公薦制) : 성균관에서 과거공부 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급제하지 못한 사람의 한(恨)이나 불만을 달래고 유생들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추천에 의해 관리로 임용하던 제도이다..
④ 보증천거제(保證薦擧制) : 식년(3년)마다 3품 이상 관리에게 인재를 천거하도록 한 것이다.
⑶ 취재(取才, 吏科, 이과)
서리, 향리, 아전 등 하급 실무직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시험이다.
백일장 : 지방 유생의 한문학 경시대회
중시(충량과) : 승진 시험
다. 폐지 : 1884년 갑오개혁 때 폐지로 새로운 관리 임용 방법 등
Ⅲ. 사림의 대두와 붕당정치
1. 16세기 경제성장과 훈구세력의 보수화
가. 16세기 경제성장
⑴ 농업생산력의 향상
농사직설(農事直設, 세종 12년 1430년 鄭招)의 농법이 16세기에 이르러 완전히 정착했고 수리시설(水利施設)과 시비법(施肥法)이 개선되어 연작 상경(連作 常耕)이 일반화되었다.
⑵ 유통경제의 발당
지방에 장시가 발달했고 국제무역에서 사무역이 공무역을 압도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나. 훈구 세력의 보수화
훈구세력은 고위관직을 독차지하고 불법적으로 방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여 농장을 확대해 나갔다. 이로 인해 유민과 도적이 창궐했고 임꺽정(林巨正)의 난도 그 하나이다. 함흥의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임꺽정은 명종 14년 1559년부터 17년 1562년까지 황해도 청석골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사림은 훈척들의 비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사림(士林) 세력이 등장했다.
2. 사람의 성장과 사화
가. 사림의 성장
⑴ 사림(士林)
사림(士林)이란 지방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재야의 독서인군(讀書人群)으로 경제적으로 중소지추층에 속하며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기 보다는 향촌에서 유향소나 향청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력이었다.
훈구파와 사림파 비교
학파 | 훈구파(관학파) | 사림파 |
기원 | 혁명파 사대부 | 온건파 사대부 |
정치 | 중앙집권제 | 향촌자치제 |
사상 | 사장(문학)중시 | 경학(경전) 중시 |
군사, 기술 | 부국강병 중시 | 부국강병 천시 |
민간신앙 | 국가신앙으로 흡수 | 천시하고 유교 강조 |
활동시기 | 14~15세기 | 16세기 |
⑵ 뿌리
길재, 정몽주 중심의 온건파 사대부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조선 왕조 개창이후 중소지주로서 지방에 머물면서 유향소(留鄕所) 복립과 사창제(社倉制)・향사례(鄕射禮)・향음주례(鄕飮酒禮) 등의 실시를 주장했다.
⑶ 정계 등장
성종때 훈구세력의 일방적 비대를 막기 위해 김종직, 김광직,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계에 등용하기 시작했다.
⑷ 훈구파 비판
삼사(三司)를 중심으로 진출하여 언론문필(言論文筆)을 담당하고 훈구파의 비리를 비판했다.
나. 사화(士禍)
조선시대에 정치적으로 반대파에게 몰리어 신하(조신(朝臣)) 및 선비들이 참혹하게 재화(禍)를 입은 사건
⑴ 계유사화(癸酉士禍, 癸酉靖難, 1453년) 병자사화(丙子士禍, 1456년)
1453년(조선 단종 1년)부터 1456년(세조 2년)에 걸쳐 수양대군(首陽大君=세조)이 단종(端宗)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절개있는 신하들에게 화를 입힌 사건이다.
12세의 어린나이로 단종이 즉위 하였지만, 숙부인 수양대군은 왕위찬탈의 야심을 품고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등의 중신들을 살해하는 한편, 친동생인 안평대군(安平大君) 마저 사약을 내려 죽이고 전권을 장악하여 재위 2년만에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양위하게 되었다. 이에 분개를 느끼고 '하나의 태양 아래서 두명의 왕을 섬길수 없다'는 절의파인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단종복위운동이 일어 났다. 세조는 이를 사전에 알고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응부(兪應孚), 류성원(柳誠源) 등 사육신을 참형하고 단종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강원도 영월로 귀양을 보낸 후 뒤에 사약을 내려 죽게 하였다. 단종은 200년후인 숙종때 왕위를 다시 찾아 단종이라 하였다.
⑵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년(연산군 4년)에 김일손(金馹孫) 등 신진사류가 류자광(柳子光)과 이극돈(李克墩, 노사신, 윤필상, 한치형 등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에 의하여 화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성종실록의 편찬이 시작되자 김종직(金宗直)의 제자로서 사관(史官)이었던 김일손(金馹孫)이 훈구파의 비행과 스승인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史草)에 올렸다. 김종직이 단종(端宗)을 항우(項羽)에게 죽음을 당한 의제(義帝)에 비기어 그 죽음을 슬퍼하고 세조의 찬탈을 비난한 것이 조의제문이었다. 이전부터 갈등을 느껴오던 훈구파의 류자광(柳子光)과 이극돈(李克墩, 노사신, 윤필상, 한치형등 등이 이것을 문제삼아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방한 것이라고 연산군에게 고해 바쳤다. 이로 말미암아 김종직은 부관참시하고 문하의 김일손 등 60여명 사림파(士林派) 선비들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
⑶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년(연산군 10년)에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성종의 비)의 복위 문제로 연산군이 일으킨 사건이다.
연산군의 어머니인 윤씨는 평소에 질투가 많아 폐비(廢妃) 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여기에 많은 선비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에 야심많았던 임사홍(任士洪), 연산군 처남인 신수영은 훈구파와 사림파의 잔존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윤씨의 폐출사사사건(廢黜賜死事件)을 연산군에게 고해바쳤다. 연산군은 평소 어머니인 윤씨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많았던 차에 이를 알고서는 그 사건에 관련하여 윤필상, 한치형, 이극균, 성준 등 많은 선비들을 처형하는 한편 폐비사건 당시의 대신들이었던 한명회(韓明澮), 정창손(鄭昌孫), 정여창(鄭汝昌), 남호온(南孝溫) 등 죽은 사람들도 부관참시(剖棺斬屍) 하였다.
⑷ 병인사화(丙仁士禍)
1506년(연산군 12년)에 일어난 무오, 갑자사화의 연장된 사화로서 그때 화를 입지않고 빠진 사람들에게 죄를 가하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⑸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년(중종 14년)에 남곤(南袞), 심정(沈貞), 홍경주(洪景舟) 등 훈구파의 재상들이 당시 새로운 혁신을 감행한 젊은 선비들에게 화를 입힌 사건이다.
연산군을 폐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정치를 개혁하고, 패기에 넘치는 조광조(趙光祖) 등 신진사류를 등용하여 성리학(性理學=주자학)을 크게 장려 하였다. 조광조 등은 중종의 신임을 받아 왕도정치를 실행하고 중종반정공신(中宗反正功臣)중에서 실제로는 공이 없이 공신으로 책봉된 76명의 훈(훈)을 깍은 위훈삭제사건(僞勳削除事件) 등 과격한 혁신정책에 분격한 심정, 남곤, 홍경주 등 훈구파들이 갖은 주초위왕(走肖爲王) 등 모략과 음모로 조광조 일파가 민중의 지지를 받아 반역을 꾀한다고 주장하여, 조광조, 김식, 기준, 한충, 김구, 김정, 김안국, 김정군, 이자 등 30대 젊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를 옹호한 대신들이 파면되거나 죽음을 당하였다.
⑹ 신사사화(辛巳士禍)
1521년(중종 16년)에 안처겸(安處謙) 일파들이 심정(沈貞), 남곤(南袞) 등에 의하여 화를 입은 사건이다. 기묘사화로 인하여 세력을 잃은 안당(安塘)의 아들 안처겸은 남곤, 심정이 사림(士林)을 해치고 왕의 총명을 흐리게 한다하여 이들을 제거 할것을 모의 하였다. 때마침 안처겸의 모친상을 당했는데 남곤의 부하 송사련(宋祀蓮)은 여기에 방문하여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이들이 대신을 해치려 한다고 무고하여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는 큰 옥사(獄死)가 일어났다.
⑺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년(명종 원년)에 왕실의 외척인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의 반목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세자(인종, 장경왕후 윤시 소생)의 외숙인 윤임(尹任) 일파의 대윤과 경원대군(慶原大君=명종)의 외숙인 윤원형(尹元衡) 일파의 소윤 사이에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암투가 벌어 졌는데 1544년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자 대윤이 득세했다.
중종(진성대군)의 비 ① 폐비 愼氏(신수근의 딸) 端敬王后 ② 章敬王后 尹氏(파원부원군 윤여필(坡原府院君 尹汝弼)의 딸) ③ 文定王后 尹氏(파산부원군 윤지임(坡山府院君 尹之任)의 딸)
⑻ 정미사화(丁未士禍)
1547년(명종2년)에 을사사화의 여파로 일어난 사건이며, 일명 벽서의 옥(壁書獄)이라 한다.
전라도 양재역 벽에 '여왕이 집정하고 간신 이기(李芑) 등이 권세를 농하여 나라가 망하려 하니 이를 보고만 있을것인가' 라는 낙서가 발견되어 정권을 잡고있던 이기(李芑), 정명순(鄭明順) 등이 을사사화 때 제거하지 못한 반대세력들을 고발하여 수백명의 연루자가 화를 입은 사건이다.
⑼ 을유사화(乙酉士禍)
1549년(명종 4년)에 이홍남(李洪男), 이홍윤(李洪胤) 형제의 난언(亂言)을 상주(上奏)하여, 이홍남이 역모죄로 몰려 아우 이홍윤(李洪胤) 등이 능지처참 되는 한편, 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다.
⑽ 계축사화(癸丑士禍)
1613년(광해군 5년)에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몰아내기 위하여 대북파(大北派)인 정인홍(鄭仁弘), 이이첨(李爾瞻) 등이 일으킨 사건이다.
경상도 문경새재(聞慶鳥嶺)에서 강도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이이첨(李爾瞻) 등은 이 사건이 김제남(金悌男. 영창대군의 외숙부) 등과 관계가 있다고 고발해, 영창대군이 서민으로 폐봉되어 강화도에서 죽음을 당하였으며 김제남은 사약을 받고 죽었다.
⑾ 기사사화(己巳士禍)
1689년(숙종 15년)에 서인(西人)과 남인(南人)들 사이에서 정치적 야욕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의 송시열(宋時烈) 등은, 장희빈의 아들(후에 경종)을 원자로 책봉하는 것은 시기가 빠르다고 반대했는데, 이를 계기로 실각 중이던 남인들이 왕을 충동하여 서인들이 축출당하는 큰 옥사가 일어났다.
⑿ 신임사화(辛任士禍)
1721년(경종 1년)에서 1722년(경종 2년) 사이에 일어난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의 대립으로 신축, 임인년 2년에 걸쳐 일어났다고 해서 신임사화라고 하며 임인옥(任寅獄)이라고도 한다. 심신이 허약한 경종이 즉위하자 노론파 김칭집(金昌集) 등의 건의로 왕세제(王世弟) 연잉군(延孕君, 후에 영조)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왕대신 정사를 돌봄)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론파의 김일경(金一鏡) 등은 노론측이 왕의 신병을 조작하여 발설하였다하여 노론 4대신인 領議政(영의정) 金昌集(김창집), 領中樞府事(영중추부사)李彛命(이이명), 判中樞府事(판중추부사) 趙泰采(조태채), 左議政(좌의정) 李健命(이건명)을 탄핵하고 유배를 보내는 등 옥사를 일으켰다.
3. 붕당(朋黨)의 출현
가. 사림(士林)의 집권
사림은 서원(書院)과 향약(鄕約)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선조때부터 정권을 장악하였다.
나. 동서 분당의 발생
사림 내부에서 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 동생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간의 대립에서 기성 관료와 신진 관료 사이의 분열이 발생하여 선조 8년 1575년 이조전랑(李朝銓郞)직을 둘러 싸고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분열했다.
동인과 서인
붕당 | 동인 | 서인 |
발단 | 김효원 등 신진사대부 | 심의겸 등 기성세력 |
사상 | 주리파(主理派)파로서 도덕적 신념 중시. 훈구세력의 비리 비판하고 척신정치 잔재 청산에 적극적 | 주기파(主氣派)로서 현실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척신정치 잔재 청산에 소극적 |
학파계승 | 이황(李滉), 조식(曺植), 서경덕(徐敬德) 등 영남학파(嶺南學派)의 학문 계승 | 이이(李珥), 성혼(成渾) 등 기호학파(畿湖學派)의 학문 계승 |
분화 | 1591년 정철(鄭澈)의 건저의(建儲議, 광해군세자 책봉 건의) 사건 처리 문제로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으로 분화 | 숙종 6년 1680년 경신환국(庚申換局,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을 계기로 노인(老論)과 소론(少論)으로 분화 |
다. 학연성과 붕당정치
이이가 서인에 자리하면서 학연성을 띄게 되었고 이후 붕당 상호간에 비판과 견제를 원리로하는 붕당정치가 시작되었다.
라. 동인 내부 분열(남북분열)
선조 22년 1589년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으로 동인의 세력이 위축되었지만 동인은 서인 정철(鄭澈)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기를 권유한 선조 24년 1591년 건저의사건(建儲議事件)에서 정철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강경파 북인(조식, 서경덕계열)과 온건파 남인(이황계열)으로 분열하여 서인, 남인과 북인이 정립하여 서로 비판 견제하는 가운데 붕당정치를 지탱해 나갔다.
마. 북인의 분열
북인은 조식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학연성이 희박하고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광해군 집권후 북인내부 사림의 청의를 지키려는 측이 독립하여 소북이 되어 대북과 소북의 분열후 다시 대북은 골북과 육북으로 소북은 류당과 남당으로 분리되었다.
바. 북인의 소멸
광해군의 북인(대북)정권은 자신들의 정통성 강화하여 조식을 높이고 이언적 이황을 폄하시키는 회퇴변척(晦 退辨斥)을 제기하여 사림의 지지를 상실하였고 대북정권은 사림의 반발에 불안하여 왕권안정을 기하고자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폐위시켰다가 인조반정으로 북인(대북)은 소멸하였다.
당쟁과 사림
붕당정치의 흐름
붕당정치와 세도정치
통치형태 | 왕 | 주도 | 사건 |
붕당정치의 시작 | 선조(1552~ 1608) | 동인 | * 선조 8년 1575년 東人 西人의 분당 : 김효원(金孝元, 동쪽 낙산(駱山) 건천동(乾川洞))과 심의겸(沈義謙, (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동생, 서쪽 정동(貞洞))과 이조 전랑직(吏曹 銓郎職)를 둘러싼 대립 * 선조 22년 1589년 동인 鄭汝立 모반사건: 정철이 국옥(鞠獄) 주관, 東人 대대적 숙청, 한때 西人집권 * 선조 24년 1591년 서인 鄭澈의 建儲議(광해군세자 책봉 건의) 사건으로 南人(柳成龍, 서인에 대한 온건파, 柳成龍 등 이황의 문인)과 北人(鄭仁弘, 서인에 대한 강경파)으로 분화(남인 승리, 정철 귀양) 북인의 분열 : 후계자 문제로 대북(광해군 지지)과 소북(영창대군 지지). 대북 :영창대군 처리문제로 육북, 골북, 중북으로 분열r, |
광해군(1608~1623) | 북인 | 북인(의병장 鄭仁弘, 郭再祐 등도 북인) | |
붕당정치의 전개 | 인조(1623~1649) | 서인 | 仁祖反正(1623)으로 西人 집권, 청서파(淸西派, 인조반정에 간여하지 않았던 서인세력, 김상헌, 송시열)과 공서파(功西派, 勳西派.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공을 세운 서인세력, 김류(金瑬), 김자점(金自點)), 남인 일부와 연합 |
효종(1649~1659) | 서인 | 西人과 南人의 北伐 논쟁 | |
현종(1659~1674) | 서인 | 효종 10년 1659년 1차 禮訟 : 효종의 승하시 인조의 계비인 모후(母后) 慈懿大妃 (莊烈王后, 趙大妃)의 복상기간에 송시열 등 서인(西人)은 기년설(朞年說, 만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을 윤휴(尹鑴), 허목(許穆) 등 남인은 3년설(만 2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을 주장하여 1년설 수용 | |
남인 | 현종 15년 1674년 2차 禮訟 :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 서거시 다시 자의대비의 복상문제에 서인은 대공설(大功說, 9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을 남인은 기년설을 주장하여 기년설 수용 | ||
붕당정치의 변질 | 숙종(1674~1720) | 서인 | 숙종 6년 1680년 경신환국(庚申換局,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김석주(金錫胄) 등은 영의정 허적(許積)의 서자 허견(許堅) 등이 역모한다고 고발하여 종실인 복창군(福昌君) 3형제와 허견, 허적과 윤휴도 살해되었고 나머지 일파는 옥사・・사사・유배되어 남인은 큰 타격을 받고 실각 서인은 老論(남인에 대한 과격한 탄압을 주장한 宋時烈 등)과 少論(남인에 대한 과격한 탄압을 반대한 尹拯 등)으로 분화 |
남인 | 숙종 15년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 기사사화)은 조선 숙종 때 소의(昭儀) 장씨 소생의 아들 윤(昀)을 왕세자로 삼으려는 숙종에 반대한 송시열 등 서인이 이를 지지한 남인에게 패배하고 정권이 西人에서 南人으로 바뀜(청남(강경파) : 우의정 許穆, 尹鑴. 탁남(온건파): 영의정 許積, 權大運 | ||
소론 | 숙종 20년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은 소론의 김춘택(金春澤) 등이 숙종의 폐비(廢妃)인 민씨의 복위 운동을 일으키자 이를 계기로 남인의 민암(閔黯) 등이 少論 일파를 제거하려다 실패하여 화를 당함 | ||
노론 | 숙종 42년 1716년 丙申處分 (丙申換局)으로 소론을 배척하고 老論을 중용함 | ||
경종(1720~1724) | 소론중심 | 老論과 少論 대립 | |
탕평정치 | 영조(1724~1776) | 노론 | 1724년 탕평의 필요를 역설하는 교서발표 하고 영조 4년 1728년 李麟佐의 난의 게기로 老論 중심으로 蕩平策 실시, 1742년 성균관 입구에 蕩平碑 건립 |
정조(1776~1800) | 시파중심 | 時派(장헌세자(莊獻世子, 思悼世子, 영조의 아들이며 정조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동정하는 파로 불우했던 남인과 소론이 많았고 일부 노론 가담)와 僻派(장헌세자의 죽음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파)의 대립으로 時派 중심으로 少論과 南人 등용 | |
세도정치 | 순조(1800~1834) | 벽파 | 영조 계비 김씨 섭정 3년 및 순조 1년 1801의 신유박해(辛酉迫害)로 경주김씨가 노론 僻派였으므로 벽파가 시파 제압 |
시파 | 순조 3년 수렴청정후 시파가 벽파에 반격 | ||
안동 김씨 金祖淳(순조비의 아버지) | |||
헌종 (1834~1849) | 풍양 조씨 趙萬永(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장인이며 헌종의 외조부), 趙寅永(조만영 동생) | ||
철종(1849~1863) | 안동 김씨 金汶根(철종비의 아버지), 金興根, 金佐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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