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차) 원고 승
【사건명】
공공기관 인사검증 관련 조례안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시장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임명 후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등 참조).
특히 인사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2. 13. 2014추644 판결 참조).
2)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외에도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인사검증회의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 등’이란 어디까지나 ‘적법’한 법령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참조).
【사실관계】
1. 피고(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부산광역시장)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의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례안에 관한 피고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3.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 중 ① 인사검증에 관한 규정들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임명·위촉권을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약하여 위법하고, ②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의무 및 자료제출요구를 인정한 규정들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위법하며, ③ 인사검증 관련 자료 제출 및 인사검증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들은, 인사검증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위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에 기초하여 인사검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및 인사검증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적법한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조례안에 관한 피고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