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질문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1. 행정청에 질의민원을 제출하였고, 민원처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리기한인 14일이 도과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이를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 이 경우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행정부작위 질문입니다.
행정법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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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17: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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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체적인 판례가 없으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