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 정정? 서구의 잘못된 인권 좇지 말라”
기존 판례 폐기하고 변경하려는 의도 의심
입법 미비한 성별 정정, 대법원의 역할 아냐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권 행사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된 성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할지를 재검토하려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진평연, 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등은 19일부터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22일(목)까지 4차례에 걸쳐 매일 진행된다.
최근 대법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허가 신청 제출 재항고 사건을 전원합의부에 회부했다. 남성이었던 A씨는 2012년 낳은 자녀가 있었고, 대법원은 A씨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근거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기혼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부모의 성별 정정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해 가족을 이룬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 요청”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판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별 정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지 않고 굳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성별 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함을 주목하여야 한다. 헌법이 (대)법원에게 부여한 것은 사법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헌법(관습헌법 포함) 및 법령 내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서구의 잘못된 인권개념을 좇아 변경한다면, 이는 대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건강한 가족제도 보존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 요건을 유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0044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 정정 신청’ 불허하라”
대법원, ‘신청건’ 전원합의체 회부
동반연 등 시민단체들 “기존 판례
폐기·변경하려는 의도” 강력 반발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신청한 ‘성별 정정 신청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2일 심리하기로 하자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성별 정정에 관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이를 허가한다면 사법부의 입법 행위가 될 수 있고, 양성을 전제로 하는 헌법 질서에도 명백히 위반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사실상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인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된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법원에 낸 ‘등록부정정’에 관한 재항고 사건을 지난 7월 전원합의체에 부쳤다. 쟁점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 있는지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성별 정정을 심리하기로 한 대법원 결정은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한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더미션(https://www.themission.co.kr)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33
어린 아이도 성전환 수술 가능?…골다공증, 자살 등 우려
WPATH, 트랜스젠더 건강관리 기준 발표
성 호르몬 및 생식기 절단 수술 연령 요건 생략
美소아과의사협회 "안전성, 효능 입증 못해“
[데일리굿뉴스] 박애리 기자=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PATH)가 최근 발표한 지침에 사춘기 차단제, 교차 성 호르몬 및 생식기 절단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 요건을 생략해 논란이다.
한편 미국소아과의사협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성전환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춘기 차단제, 교차 성호르몬 및 수술의 안전성이나 효능을 입증할 장기적인 연구는 없다"며 "오히려 의료 개입이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및 자살률을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