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해수부 공무원 자진 월북 증거 없다”... 해경·국방부, 2년전 발표 번복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년전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해경과 국방부는 “2년 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섣불리 월북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16일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사심의 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수사 중지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고,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경과 국방부는 2년 전 군 당국의 첩보 내용과 A씨의 채무 관계, 당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해경 김대한 수사과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사 결과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2년전 발표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중간 보고를 한 것이며, 이후 월북 경위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해 보니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또 “새로운 증거나 나온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자의적으로 북한 해역에 갔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엔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월북으로 추정했는데 현재 수사를 종합해 보니 월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또 수사 종결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공조 수사 자료가 올 5월27일 도착했고, 살해 피의자인 북한 군인에 대해 특정되지도 않고 소환 가능성이 없어 절차대로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김성구 정책기획차장도 “그 당시 다양한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유감스럽다”면서도 “자세한 첩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종자가 월북 의사 밝혔다고 했는데 해석이 바뀌었나”는 질문에 “그 당시에 월북 여부에 대해 두 가지 정황이 다 있었다. 섣부르게 해석한 게 아니다”며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얘기했고, 오늘 수사 결과를 종합해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인 A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당시 해경은 2020년 10월22일 해경청 본청에서 열린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고석태 기자 kost@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7918?cds=news_media_pc
문정권 조작사건 첫 적발...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못찾아“
해경, 정권 바뀌자 조사결과 손바닥 뒤집듯 해
청와대 핵심자료는 文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공개 불가
대통령실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위해 노력"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30
대통령 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항소 취하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8870?cds=news_media_pc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문 전 대통령 살인방조로 고소 검토”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16일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의 발표를 뒤집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실 주요 기록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은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는 “해경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해경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을 했다”라며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한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씨의 아내 A씨도 “해경이 원망스럽다”라며 “잘못 수사를 한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7947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 수사 결과 최종 브리핑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HsPYPRK2EGc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63360?cds=news_media_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