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고단4554 도박공간개설 등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워볼 도박사이트인 하이(hi-588.com) 사이트의 부본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36억원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해 주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무죄이유: 검사가 제출한 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각 운영계좌와 그 연동된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일부 진술인들의 진술은 구체성이 떨어져서 유죄의 증거로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단지,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검사의 구형은 징역 5년과 32억원의 추징을 구형함)
특기사항
1. 본 변호인은 구속영장단계부터 무죄를 확신하였고,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변호사 그만두려고 했음
2. 판사는 재판도중에 본 변호인과 증인들 간의 유착을 의심하여 본 변호인에게 증인을 만나지 말것을 경고하기도 하였음
3. 담당경찰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였다가 불리한 내용이 회신되어 재판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음
4. 판사가 현명하게 증거관계를 살폈고, 판결문의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인 점이 보임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만을 유죄로 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쫌 과하다는 생각임
6. 구속영장은 도박공간개설죄로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무죄이고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보석을 기각하였는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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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변호사가 한건 했어.
판사가 병주고 약주고 다 하는구만.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무죄가 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하는 건데, 판사가 안 풀어줘?
보석이든 구속취소든 뭔가 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김변호사 수고 많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