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수용 과정에서의 항고소송에서도 재결과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과 반하는 판결은 할수가 없는거죠??
2. 그리고 위에서 말한 항고소송에서 사업인정에 반하는 판결이 안된다면, 사업인정과 반하게되는 부분은 토지수용 과정과 별개로 소송이 따로 가능한가요??
첫댓글 1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인정 자체가 취소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 합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둘다 시험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첫댓글 1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인정 자체가 취소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 합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둘다 시험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