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4554 도박공간개설 등 피고사건이 2023년 2월 15일에 도박공간개설죄는 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유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구속영장범죄사실에는 도박공간개설죄만이 있었음
위 판결선고로 구속영장의 효력은 실효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안을 하게 됨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에서 어떤 조치(구속취소 등)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검사가 알아서 석방해줄 리는 만무하여 급하게 2023년 1월 17일에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서를 제출함
2023년 2월 20일 월요일에 출근해서 법원 형사 10단독에 전화해보니 판사가 바뀌어서 선고를 한 판사는 떠났고, 새로온 판사가 있었으며 참여관은 휴가이고, 실무관과 통화하여 '불법구금의 문제가 있으니 판사님께 보고를 해 달라'고 하고
기다리던 중 오후 3시쯤 전화를 해 보니 석방지휘서가 구치소로 가고 있다고 하였음. 그리하여 석방됨
문제점:
판사가 구속취소결정을 하였는지 아니면 검사로 하여금 석방지휘만을 하게 하였는지는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1심의 실형선고에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검토한 보람과 주위 변호사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음
# 법무법인 세인 # 김영천 변호사 # 강동필 변호사 # 구속취소 # 판사인사이동
첫댓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바로 석방해야 하는데, 판사도 검사도 제대로 파악 못한 듯하다.
김변호사가 놓지지 않고 캐치했기에 피고인이 바로 석방된 것이네. 김영천 변호사 홧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