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을 봐도 계속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질문 1번
1.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수용을 청구 할 수 있고 토지 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하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토지보상법상 보상듬 증감에 관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O
2. 토지소유자가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걸친 경우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할 수 있다. x
저는 둘다 형성력?이 생겨서 o라고 이해했는데.. 왜2번만 x인강ㅅ? 왜 보상청구에 대한 재결을 또 거쳐야 하는 건가요..? 수용청구만으로 이미 형성?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2번
공토법23조 사업시행자가 22조 1항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 부터 1년이내에 재결신청 안하면 사업인정고시 1년된 다음날 부터 사업인정은 효력상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랭기간내에 타인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 신텅안하면 실효.
이 두가지 사업이 뭐가달라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첫댓글 1 보상금에 대한 재결은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2 위는 사업인정이고 아래는 사업인정 이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