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래 두 선택지에서 빨간색으로 칠한, 집행명령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이부분에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1. 국무총리훈령 형식으로 제정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집행명령으로서 /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 1번에서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집행명령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ㅠ
저 선택지대로라면 '집행명령=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이렇게 봐도 되나요?
2.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 절차적 규정을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 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절차적 규정은 당연히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행정규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법령의 위임을 받아 이부분때문에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기도 하지만,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되는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1. '집행명령=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은 아닙니다. 2. 행정규칙은 원래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지만 위임이 잇으면 법규적 내용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