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太祖神聖大王(16)
辛丑(二十四年 941秊)
<後晉 天福六年, 契丹 會同四年>
○ 夏四月에 大匡庾黔弼卒하다 黔弼은 平州人이라 以將略으로 事太祖하여 凡出征에 受命卽行하여 不宿於家하며 每凱還에 王이 必迎勞라
終始寵遇한데 諸將莫及이라 諡忠節하고 後에 配享太祖廟庭이라
○ 여름 4월에 대광(大匡) 유금필(庾黔弼)이 졸하였다. 금필은 평주(平州) 사람으로 장수의 지략이 있어 태조를 섬겼다. 매양 나가서 정벌할 적에는 왕의 명을 받으면 즉시 출발하고 집에서 지체하지 않았으며, 매양 개선(凱旋)할 적마다 왕이 반드시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평생토록 은총으로 대우하였는데, 다른 장수들은 누구도 이에 따르지 못하였다. 충절(忠節)이라 시호하고 후에 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 是歲에 遣大相王申一하여 如晉하여 獻方物하다
○ 이해에 대상(大相) 왕신일(王申一)을 후진에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壬寅(二十五年 942秊)
<後晉 天福七年, 契丹 會同五年>
○ 冬十月에 契丹遣使來하여 歸橐駞五十匹이라 王은 以契丹ㅣ 嘗與渤海連和라가 忽生疑貳하여 不顧舊盟하고 一朝殄滅하니 此爲無道之甚하여 不足遠結爲隣이라하고 絶其交聘하고 流其使三十人于海島하고 繫橐駞萬夫橋下하여 皆餓死하다
○ 겨울 10월에 거란에서 사신을 보내어 낙타 50필을 가져왔다. 그러나 왕은, “거란이 예전부터 발해(渤海)와 화목하게 지내오다가 문득 다른 생각을 내어 옛날의 맹약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으니 무도함이 심하다. 그러니 멀리 화친을 맺어 이웃으로 삼을 만하지 못하다." 하고, 그 교빙을 끊었으며, 그 사자 30명을 바다에 있는 섬으로 귀양보내고, 낙타는 만부교(萬夫橋) 밑에 매어 놓아, 모두 굶어 죽게 하였다.
李齊賢曰 忠宣王이 嘗問於臣齊賢曰 我太祖之世에 契丹이 遺橐駞한데 繫之橋下하고 不與芻豆하여 以餓而死라 故로 以名其橋焉이라 橐駞ㅣ 雖不產於中國이나 中國도 亦未嘗不畜之라 國君而有數十頭橐駞면 其弊ㅣ 不至於傷民이니 且却之則已矣어니와 何至餓而殺之乎아하시어
이제현(李齊賢)이 말하기를, “충선왕(忠宣王)이 일찍이 신(臣) 제현에게 묻기를, '우리 태조 때에 거란이 낙타를 선사하였는데 이것을 다리 밑에 매어 두어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겨 죽였으므로 그 다리를 낙타교(駱駝橋)라고 불렀다. 낙타가 비록 중국에서 생산되지는 않으나 중국에서도 기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나라 임금으로서 수십 마리의 낙타를 기를 정도면 그 피해가 백성을 해치는 데는 이르지 않을 것이니, 우선 이를 물리치면 그만이지 어찌 굶겨서 죽이기까지 하였는가.' 하시므로,
對曰 創業垂統之主는 其見遠而其慮深하여 非後世之所及也니이다 且如宋太祖ㅣ 養猪禁中한데 仁宗이 令放之라 後得妖人이나 顧無所取血者니 則知太祖慮亦及此로되 此亦未爲定論이라 安知太祖養猪之意ㅣ 不有大於取血耶잇가 我太祖之所以爲此者ㅣ 將以折戎人之譎計耶아 抑亦防後世之侈心耶아 蓋必有微旨矣라 此는 在殿下ㅣ 恭默而思之하고 力行而體之爾니 非愚臣所敢輕議也니이다
신이 대답하기를, '창업하여 자손에게 전해 주는 임금은 그 소견이 원대하고 그 생각이 깊어서 훗날의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송(宋) 나라 태조가 궁궐 안에 돼지를 길렀는데 인종(仁宗)이 돼지를 놓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후에 요술 부리는 사람을 잡았으나, 피를 채취할 데가 없었으니, 송 태조의 생각이 역시 거기까지 미쳤다는 것을 알겠으나 이 또한 정론(定論)은 될 수 없습니다. 송 태조가 돼지를 기른 뜻이 피를 구하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태조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오랑캐(거란)의 간사한 계책을 꺾으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한 훗날의 사치한 마음을 막으려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대개 반드시 은미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공경하고 묵묵히 생각하고 힘써 행하여 알아 내시기에 달렸을 것이요, 어리석은 신이 감히 경솔하게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였다.
癸卯(二十六年 943秊)
<後晉 出帝 仍稱天福八年, 契丹 會同六年>
○ 夏四月에 王이 御內殿하여 召大匡朴述煕하여 親授訓要하며 曰 我聞컨대 大舜은 耕歷山이라가 終受堯禪하고 高帝는 起沛澤하여 遂興漢業이라 予亦起自單平하여 謬膺推戴하여 夏不畏熱하고 冬不避寒하며 焦身勞思十有九載에 統一三韓하고 叨居大寶ㅣ 二十五年이니 身今老矣라 第恐後嗣ㅣ 縱情肆欲하여 敗亂綱紀니 大可憂也라 爰述訓要하여 以傳諸後하니 庶幾朝披夕覽하며 永爲龜鑑하노라
○ 여름 4월에 왕이 내전에 나아가 대광(大匡) 박술희(朴述熙)를 불러 친히 훈요(訓要)를 주며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대순(大舜)은 역산(歷山)에서 밭을 갈다가 마침내 요(堯)의 선위를 받았고, 한(漢) 나라 고제(高帝)는 패택(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 나라 제업(帝業)을 일으켰다. 나 또한 가난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잘못 추대되어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괴롭힌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고, 외람되이 왕위에 있은 지 25년이니 이 몸은 이제 늙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후사(後嗣)들이 기분내키는 대로 욕심을 부려 기강을 무너뜨릴까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요를 기술하여 후세에 전하니 아침 저녁으로 펴 보고 길이 거울로 삼기를 바란다.
其一曰 我國家大業은 必資諸佛護衛之力이라 是故로 創立禪․敎寺院하고 差遣住持焚修하여 使之各治其業한데 後世에 姦臣執政하며 徇僧請謁하여 各業寺社하여 爭相換奪하니 切宜禁之라
1조는, 우리나라의 대업(大業)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호위를 힘입었다. 그러므로 선종(禪宗)ㆍ교종(敎宗)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住持)를 임명하여 분수(焚修)하여 각각 그 업(業)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훗날 간특한 신하가 정권을 잡으면서 중의 청탁을 들어주어 사원(寺院)을 다투어 서로 바꾸고 빼앗으니 꼭 이를 금지할 것이다.
* 분수(焚修): 부처 앞에 향불을 피우고 불도를 닦음.
其二曰 諸寺院은 皆是道詵이 推占山水順逆而開創者也라 道詵云 吾所占定外에 妄有創造면 則損薄地德하여 祚業不永이라하니 朕念後世國王․公侯․后妃․朝臣ㅣ 各稱願堂이라하며 或增創造면 則大可憂也라 新羅之末에 競造浮屠라가 衰損地德하여 以底於亡하니 可不戒哉아
2조는, 모든 사원은 모두 도선(道詵)이 산수(山水)의 순역(順逆)의 형세를 추점(推占)하여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추점하여 정한 외에 함부로 더 창건하면 지덕(地德)을 손상시켜 왕업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짐이 생각건대, 후세의 국왕ㆍ공후(公侯)ㆍ후비(后妃)ㆍ조신(朝臣)들이 각기 원당(願堂)이라 일컬으면서 행여 더 창건할까 크게 근심스럽다. 신라의 말기에 사탑(寺塔)을 앞다투어 짓다가 지덕을 손상시켜 망하기까지 하였으니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 도선(道詵): 통일신라시대의 승려로 혜철(惠徹)에게서 무설설무법법(無說說無法法)을 배웠다. 그의 음양지리설, 풍수상지법(風水相地法)은 조선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저서에 《도선비기(道詵秘記)》등이 있다.
* 원당(願堂): ①소원(所願)을 빌기 위하여 세운 집. ②죽은 사람의 명복(冥福)을 빌던 법당(法堂). 궁중(宮中)에 둔 것은 내불당(內佛堂) 또는 내원당(內願堂)이라 하였다.
其三曰 嫡子․嫡孫에 傳國傳家ㅣ 雖曰常禮然이로되 丹朱不肖에 堯禪於舜하니 實爲公心이라 凡元子不肖者어든 與其次子하고 次子皆不肖者어든 與其兄弟之中에 群下推戴者하여 俾承大統하라
3조는, 적자(嫡子)ㆍ적손(嫡孫)에게 나라를 전하고 집안을 전하는 것이 비록 상례(常禮)라 하지마는, 요의 아들 단주(丹朱)가 불초하므로 요는 순에게 선위(禪位)했으니 실로 공심(公心)인 것이다. 무릇 원자(元子)가 불초하거든 그 차자(次子)에게 전하여 주고, 차자가 모두 불초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뭇 신하들이 추대하는 자에게 전하여 주어 대통(大統)을 계승하게 하라.
其四曰 惟我東方은 舊慕唐風하여 文物禮樂이 悉遵其制로되 殊方異土하면 人性各異니 不必苟同하라 契丹은 是禽獸之國이라 風俗不同하고 言語亦異하니 衣冠制度는 愼勿效焉하라
4조는,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당(唐)나라의 풍속을 본받아 문물과 예악이 모두 그 제도를 준수하여 왔으나, 나라가 다르면 사람의 성품도 다르니 반드시 구차히 같게 하려 하지 말라. 거란(契丹)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나라이므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 역시 다르니 부디 의관(衣冠) 제도를 본받지 말라.
其五曰 朕은 賴三韓山川陰佑하여 以成大業이라 西京은 水德調順하여 爲我國地脉之根本이니 宜當四仲巡駐하여 留過百日하여 以致安寧하라
5조는, 짐은 삼한 산천의 드러나지 않은 도움을 힘입어 대업을 성취하였다.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地脈)의 근본이 되니, 마땅히 사계절의 중월(仲月)에는 행차하여 백 날이 넘도록 머물러 나라의 안녕(安寧)을 이루도록 하라.
其六曰 燃燈은 所以事佛이요 八關은 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라 後世姦臣이 建白加減者면 切宜禁止라 吾亦當初誓心을 會日은 不犯國忌하며 君臣同樂하리니 宜當敬依行之하라
6조는, 연등(燃燈)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八關)은 천령(天靈)ㆍ오악(五嶽)과 명산(名山)ㆍ대천(大川)과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훗날 간특한 신하가 더하거나 줄이자고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꼭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 나 역시 처음부터 마음에 맹세하기를 법회일(法會日)은 국기일(國忌日)을 침범하지 않으며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하였으니, 공경(恭敬)으로 이에 따라 행하라.
其七曰 人君이 得臣民之心은 爲甚難이라 欲得其心이면 要在從諫遠讒而已니 從諫則聖하고 讒言如蜜이라도 不信則讒自止라 又使民以時하고 輕徭薄賦하고 知稼穡之艱難이면 則自得民心하여 國富民安이라 古人云 芳餌之下엔 必有懸魚하고 重賞之下엔 必有良將하고 張弓之前엔 必有避鳥하고 垂仁之下엔 必有良民이라하니 賞罰이 中則陰陽順矣라
7조는, 왕이 신하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마음을 얻으려면, 간(諫)하는 말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요점이 있을 뿐이니, 간하는 말을 따르면 성스럽게 되며, 꿀처럼 달디단 참소도 믿지 않으면 참소가 저절로 그치는 것이다. 또 백성 부리기를 시기에 맞추고 부역을 가볍게 하며, 납세를 적게 해 주고, 농사의 어려움을 알아주면, 저절로 민심을 얻어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고소한 미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기가 낚시에 걸리고, 상을 중하게 주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당기는 앞에는 반드시 새가 피하고, 인덕(仁德)을 베푸는 곳에는 반드시 선량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상벌이 정당하면 음양이 순조로울 것이다.
其八曰 車峴(車嶺山脈)以南과 公州江外는 山形地勢ㅣ 並趨背逆하니 人心亦然이라 彼下州郡人이 參與朝廷하여 與王侯國戚婚姻하여 得秉國政이면 則或變亂國家하고 或銜統合之怨하여 犯蹕生亂하며 且其曾屬官寺奴婢와 津驛雜尺이 或投勢移免하고 或附王侯宮院하여 姦巧言語하여 弄權亂政하여 以致灾變者ㅣ 必有之矣리니 雖其良民이라도 不宜使在位用事라
8조는, 차현(車峴) 이남과 공주강(公州江) 밖은 산형(山形)과 지세가 모두 배역(背逆)하니 인심 역시 그러하다. 그 아래의 주ㆍ군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ㆍ국척(國戚)과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를 변란(變亂)하게 하거나 백제가 통합당한 원망을 품고 임금의 거둥하는 길을 범하여 난리를 일으킬 것이며, 또 일찍이 관청의 노비와 진(津)ㆍ역(驛)의 잡척(雜尺)에 속했던 무리들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여 신역을 면하거나 왕후(王侯)나 궁원(宮院)에 붙어 말을 간사하고 교묘하게 하여 권세를 부리고 정치를 어지럽혀서 재변(災變)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그 선량한 백성일지라도 벼슬 자리에 두어 권세를 부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 관시노비(官寺奴婢): 관노비(官奴婢)와 시노비(寺奴婢). 관노비는 경외(京外) 각 관청에 소속된 노비이며, 시노비는 사섬시(司贍寺)•내자시(內資寺) 등 중앙 관사에 소속된 노비를 말함. 한편, 시노비에 대하여 사찰(寺刹)에 소속된 노비는 사사 노비(寺社奴婢) 혹은 사찰 노비(寺刹奴婢)라고 함.
* 잡척인(雜尺人): 고려 시대의 천인인 수척(水尺)•화척(禾尺)•양수척(楊水尺) 등을 일컫는 말.
其九曰 百辟群僚之祿은 視國大小하여 已爲定制하니 不可增減이라 且古典云 以庸制祿하고 官不以私라하니 若以無功人及親戚私昵이 虛受天祿이면 則不止下民怨謗하여 其人도 亦不得長享福祿이리니 切宜戒之하라
9조는, 모든 제후(諸侯)와 뭇 관료들의 녹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 이미 제도가 정해져 있으니 늘이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또 고전(古典)에, '공적(功績)에 따라 녹을 제정하고, 관작(官爵)은 사정(私情)으로 주지 않는다.' 하였으니, 만약 공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ㆍ사사로이 친한 사람들이 헛되이 국록을 받게 되면 백성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 본인들 역시 복록(福祿)을 길이 누리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경계해야 한다.
又以强惡之國(指契丹)爲隣하니 安不可忘危라 兵卒은 宜加護恤하며 量除徭役하며 每年秋에 閱勇銃하여 出衆者는 隨宜加授라
또 강하고 악한 나라가 이웃하고 있으니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병졸에게는 보호하고 구휼하며 부역을 참작하여 면제해 주어야 하며, 해마다 가을에는 용맹하고 날랜 인재를 사열(査閱)하여 그중에서 뛰어난 자는 알맞게 계급을 올려 주어야 한다.
其十曰 有國有家는 儆戒無虞하니 博觀經史하여 鑑古戒今하라 周公大聖도 無逸一篇을 進戒成王하니 宜當圖揭하고 出入觀省하라
10조는, 나라나 가정을 가진 이는 근심이 없을 때에 경계하여야 하니,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옛일을 거울삼아서 오늘날의 일을 경계하라. 대성인(大聖人)이신 주공(周公)도 무일(無逸) 한 편을 성왕(成王)에게 올려 경계하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그림을 그려 벽에 걸어 두고 출입할 적에 보고 반성하여야 한다." 하였다.
十訓之終에 皆結以中心藏之四字라 自是로 嗣王이 相傳爲寶라
10훈요의 끝마다 모두 '마음속에 이를 간직하라.[中心藏之]'는 네 글자로 끝맺었다. 이로부터 왕위를 이은 왕들이 서로 전하여 보배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