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
일 반 |
미임용자 |
일 반 |
미임용자 | ||||
11 |
국 어 |
20 |
0 |
48 |
보건(중등) |
5 |
0 |
12 |
수 학 |
26 |
0 |
49 |
보건(초등) |
9 |
0 |
14 |
물 리 |
2 |
4 |
50 |
사서(중등) |
13 |
0 |
15 |
화 학 |
2 |
4 |
51 |
사서(초등) |
8 |
0 |
16 |
생 물 |
2 |
4 |
61 |
특수국어 |
3 |
0 |
17 |
지구과학 |
2 |
4 |
62 |
특수수학 |
3 |
0 |
18 |
공통사회 |
0 |
4 |
64 |
특수공통과학 |
2 |
0 |
19 |
일반사회 |
2 |
5 |
65 |
특수도덕․윤리 |
2 |
0 |
20 |
역 사 |
2 |
5 |
66 |
특수체육 |
2 |
0 |
21 |
지 리 |
2 |
5 |
67 |
특수음악 |
2 |
0 |
23 |
체 육 |
2 |
7 |
69 |
특수영어 |
2 |
0 |
24 |
음 악 |
7 |
0 |
70 |
특수기술 |
1 |
0 |
26 |
한 문 |
6 |
6 |
71 |
특수가정 |
1 |
0 |
27 |
영 어 |
31 |
0 |
74 |
특수정보․컴퓨터 |
2 |
0 |
30 |
중국어 |
5 |
0 |
76 |
특수직업교육 |
4 |
0 |
36 |
기술․가정 |
0 |
7 |
계(32과목, 229명) |
174 |
55 | |
44 |
화공․섬유 |
4 |
0 |
※ 모집인원 중 미임용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5-161호(2005.8.1)의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선발 인원임
2. 응시자격
가. 중등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전공 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6.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나. 보건교사 : 보건교사 또는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2006. 2월 취득예정자 포함)
다. 사서교사 :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6.2월 취득예정자 포함)
라. 특수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준교사 이상 특수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전공 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6.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마. 미임용국립사대졸업자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상자로서 미임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자 중 이 법 시행 후 30일 이상 계속 재학중인 자는 제외)
※ 표시과목이 기술․가정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기술교과나 가정교과에 모두 응시할 수 있음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개정에 의거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 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 □
선발교과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교과 |
응시대상 표시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과학(지학) |
가정 |
가정, 기술․가정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 |
기술․가정 |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화공․섬유 |
화공․섬유, 화공, 섬유, 염색, 방직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직업교육 |
직업교육 |
마.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바.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5. 11. 7. (월) ~ 2005. 11. 11. (금) (5일간)
나. 시 간 : 09:00 ~ 18:00
다.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상황실 (지하 층) (☎ : 051-8600-154)
라. 기타사항 :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아니함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검정 싸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교부․접수 시 주차장소가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일체 접수받지 않음)
가. 원서접수 시 (지원자 전원 및 해당자)
1) 응시원서 1부 및 O.M.R. 응시원서 1부( 원서 접수처에 비치)
ο 응시원서에 25,000원의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부착, 단, 실기시험 부과 과목(체육, 음악)은 35,000원의 수입증지
ο 사진 2매(4㎝×5㎝, 필히 규격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2) 교원자격증(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1부 (반드시 원본제시)
(졸업예정자는 취득예정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ο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ο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해당과목의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ο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ο 졸업예정자로서 복수 또는 부전공 과목 응시자는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3) 현역 군복무 중 응시하는 자 : 소속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4) 대학성적증명서 1부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8.가산점 ‘가’항)을 받는 자만 해당되고
학과별 총 인원수에 대한 전학년 성적석차(8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석차가 산출되어야 하며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는7학기 성적까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후기학기 졸업자는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를 적용한 성적석차를 기재, 편입생은 편입이후의 성적석차가 기재되어야 함.
5) 경기입상 실적 증명서 1부【체육과만 해당, 대한체육회장(경기단체장)발행의 입상실적 증명서】
6)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미임용자 등록을 필한 자 : 미임용자 등록증 사본 1부(반드시 원본제시)
7) 기타 가점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함
나. 1차 합격자 {서류 제출기한 : 2006. 1. 11(수) ~ 1. 12(목)}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한국교원대 졸업자 및 2006.2월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을 받는 자만 제출)
2)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사본제출)
3)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원본제시 사본제출)
4)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보훈처 발행)
5. 시험일정, 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 험 별 |
날 짜 |
시 간 |
장 소 |
비 고 | ||
1차시험
|
필기시험 |
교육학 |
2005. 12. 4(일) |
09:30 ~ 10:30 (60분) |
▶시험장소공고 : 2005. 11. 29(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
장애자는 장애정도에 따라 별도시간 부여 |
전 공 |
11:00 ~ 13:30 (150분) | |||||
실기시험 (체육,음악) |
2005. 12. 13(화) ~ 2005. 12. 16(금) |
09:00 ~ 18:00 |
▶시험장소공고 : 2005. 12. 8(목) 우리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 ▶체육,음악 과목 응시자에 한함 | |||
1차 합격자 발표 |
2006. 1. 10(화) |
10:00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 ||
2차시험
|
논 술 시 험 |
2006. 1. 13(금) |
09:30~10:40 (70분) |
▶시험장소공고 : 2006.1.10(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
1차시험 합격자만 2차시험에 응시가능함 | |
본시교수․학습 지도안작성시험 |
2006. 1. 13(금) |
11:00~12:20 (80분) | ||||
면 접 시 험 |
2006. 1. 16(월) |
09:00~18:00 | ||||
수 업 실 연 |
2006. 1. 17(화) |
09:00~18:00 | ||||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1. 27(금) |
10:00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
6-1.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
모집대상 |
시험방법 |
시 험 과 목 |
배 점 |
비 고 |
1차 시험 (100점) |
중등학교 |
필기시험 |
교 육 학(선택형) 전공과목(서술․단답형) |
20점 80점 |
ㅇ교육학 4지 선택형 50문항
ㅇ전 공 : 서술․단답형 |
특수학교 |
필기시험 |
특수교육학(선택형) 특수교육학(서술․단답형) |
20점 80점 | ||
중등학교 (체육,음악과) |
필기시험 |
교 육 학(선택형) 전공과목(서술․단답형) |
20점 35점 | ||
실기시험 |
해당교과에 상응하는 실기능력 |
45점 |
| ||
2차 시험 (50점) |
전 과 정
|
논술시험 |
교직에 관련된 교양 등 |
20점 |
ㅇ전교과 |
수업실기 능력시험 |
본시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10점 |
ㅇ보건: 20점, 사서 미실시 | ||
수업실연 |
10점 |
ㅇ보건,사서 미실시 | |||
면접시험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교과는 듣기, 말하기 능력 포함) |
10점 |
ㅇ사서 : 30점 | ||
계 |
150점 |
|
※ 2차 시험에 대한 안내
○ 보건교사는 논술시험(배점20점), 면접시험(배점10점)과 수업실기능력시험 중 본시교수․학습지도안 작성(배점20점)만 실시하고 수업실연은 미실시
○ 사서교사는 논술시험(배점 20점)과 면접시험(배점 30점)만 실시하며 수업실기능력시험은 미실시
※1차 시험 (필기) 출제범위
<교육학>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특수교육학>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내용 포함
<전공>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및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부고시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6-2. 실기시험(체육, 음악과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실기시험 선택과목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과 목 |
종 목 |
세 부 종 목 |
비 고 (본인 준비물) | |
체육 |
육상 |
공통 |
허들 50m 달리기, 멀리뛰기 |
공통 : 운동복, 운동화 무용 : 의상 및 음악 준비 ※특정대학을표시하는 운동복 착용을 금지 합니다. |
체조 |
공통 |
손짚고 앞돌기 | ||
선택 (택일) |
철봉 차오르기 평균대 균형 잡기【3보 스텝 후 평균자세】 중 택일 | |||
구기 |
공통 |
농구【레이업슛, 드리볼, 점프슛】 | ||
배구【오버․언더 핸드토스, 스파이크】 | ||||
핸드볼【드리볼, 슛】 | ||||
선택 (택일) |
축구【리프팅, 드리볼, 슛】 무용【3분 이내의 작품발표】중 택일 | |||
음악 |
청 음 |
단선율의 청음 |
| |
시 창 |
5도 음정수준의 초견 시창 | |||
피아노반주 |
고교교과서 반주악곡 중 | |||
국악기연주 |
국악기 및 연주곡은 자유선택 |
국악기 준비 |
7.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채용시험의 각 과목마다 만점의 10%를 가산.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률 제24조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다. 아래“8”항의 가산점과는 별도 가산하여 과락 적용함.
라.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 교과별 선발인원의 30% 이내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8. 가산점
가 산 점 부 여 대 상 및 내 용 |
배점 |
비 고 | ||||||
가. 부산광역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2006.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 (기간제, 강사, 대학조교 경력 제외)이 없는 자 (부산광역시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시행 고졸검정고시합격자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6.2월 졸업예정자 포함) |
3점 |
| ||||||
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취득예정자 포함)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자만 해당) *복수전공 가산점은 동일 교원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
2점 1점
|
택일
| ||||||
다.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기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소지자 |
2점 1.5점
1점 0.5점 |
택일 | ||||||
라. 영어인증시험 가산점 |
3점 |
영어교과만 해당함
택일 | ||||||
|
TSE |
TOEFL |
TOEIC |
TEPS |
PELT (1차시험점수) |
| ||
55점 이상 |
260점 이상 |
930점 이상 |
881점 이상 |
1급 160점 이상 | ||||
50점 이상 55점 미만 |
230점 이상 260점 미만 |
780점 이상 930점 미만 |
702점 이상 881점 미만 |
1급 120~159점 이하 |
2.5점 | |||
45점 이상 50점 미만 |
197점 이상 230점 미만 |
670점 이상 780점 미만 |
563점 이상 702점 미만 |
2급 120점 이상 |
2점 | |||
40점 이상 45점 미만 |
157점 이상 197점 미만 |
530점 이상 670점 미만 |
415점 이상 563점 미만 |
3급 110점 이상 |
1.5점 | |||
30점 이상 40점 미만 |
140점 이상 157점 미만 |
470점 이상 530점 미만 |
365점 이상 415점 미만 |
3급 100~109점 이하 |
1점
| |||
․ TOEFL의 점수는 CBT 취득점수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점수만 적용 | ||||||||
마. 체육교과 응시자중 전국규모이상 대회 (해당종목: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종별:고교대회 이상) 에서 3위 이상 입상자로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단, 교원경력이 없는 자) ․ 1위 (금메달) ․ 2위 (은메달) ․ 3위 (동메달) |
5점 3점 2점 |
체육교과만 해당함 택일 |
1) 위 “8“항의 가산점은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부여방법 : 1차 시험 성적에 가산하며, 상기 가산점 각 항목 안에서 중복 시에는 택일
3) 증빙서류 제출시기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일부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기한 적용함)
4) 부산광역시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및 비사범계대학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하는 자는 비사범계로 처리함
※ 위 “가”, “나” 항의 가산점은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교육공무원법」부칙(제7223호,2004.10.15)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①~⑤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9. 대학성적 반영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고 |
가.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자 |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반영(단,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적용) ◦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 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나”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나. 위“가”항 이외의 자 |
◦ 제1차 시험 취득성적을 과목별 전체응시자 석차순에 의거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1차 시험 배점의 20%범위 내에서 별도 반영함 |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등 급 |
등급별 구성비(%)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2 3 4 5 6 7 8 9 10 |
5 7 10 13 15 15 13 10 7 5 |
0.00 ~ 5.00 5.01 ~ 12.00 12.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8.00 88.01 ~ 95.00 95.01 ~ 100.0 |
20.0 19.6 19.2 18.8 18.4 18.0 17.6 17.2 16.8 16.4 |
등급간 점수차는 0.4점 |
10등급 |
100% |
|
|
|
※ 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 대상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 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 사범계, 비사범계를 망라하여 표시과목별로 1차 시험 성적의 전체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10.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실기)과 대학성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단,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에는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나. 최종 합격자 : 제1차 시험 성적(가산점, 대학성적포함)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함
◦ 1순위 :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과목 고 득점자(단, 실기시험 부과 과목은 실기성적 포함)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자(연장자)
11.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가. 시험은 제1,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제2차 시험에서는 논술, 면접,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을 실시함
(단, 외국어 과목 응시자 면접시험은 원어로 함)
나.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 기준에 따라 제1차 시험 배점에 별도로 부여함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과목별 인원수의 1.3배수(소수점 이하 절상)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모집과목별 인원수 이내로 함
마. 제1, 2차 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 실기시험,제2차 시험의 논술, 면접,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성적이 각각 40% 미만인 자는 제외 함 (과락 적용)
바. “8.가산점”과 대학성적은 제1차 시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사.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잘 확인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아. 본 공고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교원경력”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단, 기간제 교사, 강사, 대학조교 경력 제외)
자.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비사범계로 분류됨
12. 기타 유의사항
가.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된 자가 2006년 2월말까지 해당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교육청 교원수급사정에 따라 2과목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접수된 서류 및 시험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합격 후 신원조회 결과 관계법령에 의거 임용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함
라.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마. 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바. 응시자가 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정지,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교육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사.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된 자가 “8.가산점”「나」의 복수전공 및부전공표시 교원자격증을 2006년 2월말까지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취소 등 그 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의 결정을 따라야 함
아.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용 전화기, MP3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음
(위 기기 수거하여 시험 종료 후 반환을 위한감독관의 지시에 협조 요망함)
자. 응시자는 시험당일 수험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13. 2007학년도 임용시험 예정 공고 사항
가. 장애인 구분 모집
1) 모집인원 : 교과별 정원의 2% (미달되는 경우에는 2% 도달까지 모집인원의 5%선발)
2) 시행시기 : 2006년도 공고되는 시험(2007학년도)부터 적용함
나. 원서접수 방법 일부 개선 (민원서비스 개선 방향)
■ 문의전화 : (051) 8600 - 373 ~ 375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팀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의 [고시/공고]란을 잘 이용하시기 바람
○ 지하철[1호선] : 양정역에서 하차하여 초읍 방향으로 걸어서 10분 소요
○ 버스 : 33, 44, 63, 112, 179, 44-1, 63-1, 131-1(하마정사거리 하차하여 초읍 방향으로 150m)
○시험당일에는 응시자 및 보호자의 차량은 시험장에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미발추 4명에 일반 2명 ... 허허허 .............. 공사랑 기가 같은 과목은 .... 참 부산 신기한 곳인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ㅡㅡ;;
완전 어이없다.. 미발추... ㅡㅡ
공사나 공과나... 차라리 없애던가..... ㅜ.ㅜ
미발추 2배나뽑네... 공과는 아예없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