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과목 및 모집인원 [29과목 423명] | |||||||||||||||||||||||||||||||||||||||||||||||||||||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
01 |
국 어 |
30 |
11 |
지 리 |
9 |
21 |
가 정 |
10 | |||||||||||||||||||||||||||||||||||||||||||||
02 |
수 학 |
25 |
12 |
도덕․윤리 |
16 |
22 |
정보․컴퓨터 |
14 | |||||||||||||||||||||||||||||||||||||||||||||
03 |
공통과학 |
4 |
13 |
체 육 |
46 |
23 |
전기․전자․통신 |
5 | |||||||||||||||||||||||||||||||||||||||||||||
04 |
물 리 |
6 |
14 |
음 악 |
23 |
24 |
상업정보 |
2 | |||||||||||||||||||||||||||||||||||||||||||||
05 |
화 학 |
4 |
15 |
미 술 |
11 |
25 |
미 용 |
1 | |||||||||||||||||||||||||||||||||||||||||||||
06 |
생 물 |
15 |
16 |
한 문 |
14 |
26 |
디자인․공예 |
5 | |||||||||||||||||||||||||||||||||||||||||||||
07 |
지구과학 |
6 |
17 |
영 어 |
25 |
27 |
특수(중등) |
30 | |||||||||||||||||||||||||||||||||||||||||||||
08 |
공통사회 |
4 |
18 |
중국어 |
12 |
28 |
보건(초․중등) |
20 | |||||||||||||||||||||||||||||||||||||||||||||
09 |
일반사회 |
21 |
19 |
일본어 |
6 |
29 |
사서(초․중등) |
18 | |||||||||||||||||||||||||||||||||||||||||||||
10 |
역 사 |
26 |
20 |
기 술 |
15 |
합 계 |
423 | ||||||||||||||||||||||||||||||||||||||||||||||
※ 보건교사 초등9명, 중등 11명, 계 20명과 사서교사 초등13명,중등 5명, 계 18명을 선발하되, 초등․ 중 등을 구분하지 않고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발령은 우리교육청 인사원칙에 의함.
1-1. 미임용자 선발과목 및 모집인원 [11과목 20명]
※ 미임용자 선발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적용 미임용등록자 중 선발과목 및 인원이며, 1.일반과는 구분하여 선발함. |
교원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사범계 대학 : 응시교과 교원자격증 하단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2 제1호 및 제4호 및 교육법 제79조 제1호 및 제4호 그 외 자격 및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비사범계임 . 복수전공 가산점 대상 : [중등교사] 표시과목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 |
2. 응시자격 | |
가. 응시자격 | |
| |
모집분야 |
응시자격 |
중등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6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중등)교사 |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2006년 2월 특수학교(중등)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보건교사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2006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 |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2006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미임용등록자 |
국립사범대학교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등에관한특별법 적용대상 중 선발교과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 |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 |
| |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의 1 해당자 (2) 미임용등록자 중 종전규정에따라 교육대학 편입하여 2005.5.31이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
모집과목 |
응시 자격 과목 |
모집과목 |
응시자격 과목 |
도덕․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중 국 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일 본 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상 업 정 보 |
상업, 상업정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정보․ 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전기․전자․통신 |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전기․전자․통신 |
디자인․공예 |
디자인, 공예, 디자인․공예 |
3. 시험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
전형별 |
시험과목 |
대상 |
날짜 |
시간 |
장 소 | |
제 1 차 시 험 |
교육학 (특수교육학) |
전체 |
2005. 12. 4(일) |
● 1교시 09:30~10:30(60분) |
▶ 장소 공고 인터넷홈페이지 2005. 11. 18(금) | |
전 공 |
● 2교시 11:00~13:30(150분) |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6. 1. 10(화) |
|
▶2차 시험계획 및 장소 공고 2006. 1.10(화) 인터넷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안내
| |||
증명서류 제출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06. 1. 11(수) ~1. 13(금) |
● 09:00~18:00 | |||
|
|
|
| |||
제 2 차 시 험 |
논술시험 |
전체 |
2006. 1. 17(화) ~1. 18(수)
|
● 09:00~18:00
| ||
면접 시험 |
인성 및 전문성평가 |
전체 | ||||
수업실기능력평가 |
보건 제외 | |||||
실기시험 |
체육, 음악, 미술, 미용 디자인․공예 |
2006. 1. 19(목) |
● 09:00~18: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
2006. 1. 27(금) |
|
알림마당/시험안내 |
4. 출제범위 및 배점 | |||||
구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배점 |
비고 | |
제 1 차 시 험 |
교육학 |
o 중등학교 교사(보건교사 포함)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o 특수학교 교사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20 |
객관식 4 지 선택형 50문항 | |
전 공 |
<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으로 구성 > o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
80 |
주관식 30-35% | ||
o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교육부고시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
주관식 65-70% | ||||
* 영어과 : 위 내용과 같이 출제하되 문제 형태를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 의 80% 내외로 출제 |
| ||||
제 2 차 시 험 |
논술시험 |
o 교직과 관련한 교양 등 평가 |
20 |
| |
면접시험 |
o 교원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및 전문성 등을 평가 [영어과는 영어로 진행] |
30 |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o 교수․학습관련 컴퓨터활용능력 평가 (영어과, 보건교사제외) |
10 | |||
영어과 |
o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10 | |||
o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실기능력 평가 |
20 | ||||
실기시험 |
o 체육, 음악, 미술, 미용, 디자인․공예과목 o 세부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o 체육과는 지정종목(축구.무용) 중 택일, 선택종목(육상, 체조, 수영,배구,핸드볼,농구) 6개 중 4개 종목 평가 |
50 |
|
5. 가산점 | |||||||||||||||||||||||||||||||||
구 분 |
대 상 |
배점 | |||||||||||||||||||||||||||||||
지역가산점
※ 특수 ․ 보건․ 사서 제외 ※ 응시과목 교원자격증 기준 |
o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2006. 2월 졸업예정자
o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한국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2006. 2월 졸업예정자 |
2.0 | |||||||||||||||||||||||||||||||
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 산 점
※ 중복 시 택일 |
o 정보처리기사이상 o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 |
2.0 | |||||||||||||||||||||||||||||||
o 정보처리산업기사 o 정보기술산업기사 o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o 사무자동화산업기사 o 워드프로세서 1급 o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 | ||||||||||||||||||||||||||||||||
o 정보처리기능사 o 워드프로세서 2, 3급 o 컴퓨터 활용능력 2,3급 |
1.0 | ||||||||||||||||||||||||||||||||
복수전공 가산점 부전공 가산점
※ 영어과, 보건, 특수, 사서 제외 단, 특수(중등)과 특수 (치료교육) 및 특수(직업교육)을 복수․ 부전공한 경우는 부여함. |
o 복수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 복수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 2.0점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1.0점
※ 중등교사 응시자로서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복 시 높은 배점의 가산점 한 가지만 택일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부전공과목 응시가능하며, 부전공가산점은 주전공 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부여함. |
2.0
1.0
| |||||||||||||||||||||||||||||||
PELT,TOEFL, TEPS,TOEIC
※ 영어과만 해당 |
PELT[1차1급] |
TOEFL |
TEPS |
TOEIC |
배점 | ||||||||||||||||||||||||||||
165점 이상 |
260점 이상 |
877점 이상 |
930점 이상 |
2.0 | |||||||||||||||||||||||||||||
155~164 미만 |
253~260 미만 |
839~877 미만 |
900~930 미만 |
1.5 | |||||||||||||||||||||||||||||
145~154 미만 |
250~253 미만 |
804~839 미만 |
870~900 미만 |
1.0 | |||||||||||||||||||||||||||||
145점 미만 |
250점 미만 |
804점 미만 |
870점 미만 |
0 | |||||||||||||||||||||||||||||
입상 경력 및 지도실적가산점
※ 체육과만 해당 |
구 분 |
대 회 명 |
입상실적 |
배점 | |||||||||||||||||||||||||||||
본인 입상 경력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동메달 이상 |
6.0 | ||||||||||||||||||||||||||||||
전국체육대회 |
금 |
3.0 | |||||||||||||||||||||||||||||||
은 |
2.0 | ||||||||||||||||||||||||||||||||
동 |
1.0 | ||||||||||||||||||||||||||||||||
선수 지도 경력 |
소년체육대회 |
금 |
3.0 | ||||||||||||||||||||||||||||||
은 |
2.0 | ||||||||||||||||||||||||||||||||
동 |
1.0 | ||||||||||||||||||||||||||||||||
◈ TSE 취득성적 및 PELT(2차 1급) 취득점수에 따른 부여점수(영어과에 한함)
※ 가산점의 총 배점은 1차 필기시험 배점의 6%(6점)이내로 함. | |||||||||||||||||||||||||||||||||
※ 제1차 시험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함. | |||||||||||||||||||||||||||||||||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기간 내에 기재내용과 반드시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
※ 현행 가산점 부여 관련 근거 법률 안내 (교육공무원법 제11조2)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6. 대학성적 반영 방법 | ||||||||||||||||||||||||||||||||||||||||||||||||||||
구 분 |
반 영 방 법 | |||||||||||||||||||||||||||||||||||||||||||||||||||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특수 ․ 보건 ․ 사서 제외
[5.가산점 참조]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성적석차 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o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환산 반영하고, 조기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반영
o 후기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의 등급적용 환산된 성적석차 반영
o 편입생의 대학성적은 편입 후의 성적석차를 반영
o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기타 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o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미 제출 시는 최저점수(16.4점)부여
※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대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
기 타 대 상 자 |
o 표시과목별로 제1차 필기시험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
※ 대학별, 등급별 구성 인원은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누가 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소수로 나타날 경우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한 등급의 등급 구성비율에 따른 인원이 1명 이상으로 환산되지 않을 경우 또는 학과별 총인원 이 14명 미만인 경우 해당 응시자의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 서열 백분율은 소숫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7. 합격자 결정 | |
전 형 별 |
합격자 결정 원칙 |
제 1차 시험
|
o 제1차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교육학 및 전공) 성적이 각각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각각 1.3배수(단, 체육, 음악, 미술, 미용, 디자인․공예교과는 2배수. 소수점 이하는 절상) 범위 내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o 성적은[제1차 필기시험 점수,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성적 환산점수), 가산점, TSE․PELT2차1급 부여점수(영어과 응시자에 한함)]를 모두 합산한 점수로 함. o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단, 2배가 넘을 경우 제2차 시험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함. |
제 2차 시험
|
o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 실기시험(체육, 음악, 미술, 미용, 디자인․공예교과에 한함) 과목별로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제1차 필기시험성적, 가산점, 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성적)환산점수,TSE․PELT 부여점수(영어과 응시자에 한함) 및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 점자 순으로 결정함.
o 동점자는 다음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결정함.
|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② 전공 성적 고득점자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 ④ 실기시험 고득점자( 음악, 미술, 체육, 미용, 디자인․공예과에 한함 ) ⑤ 면접시험 고득점자 ⑥ 제1차 시험 고득점자
| |
전 형 별 |
예외자 결정 원칙 |
제1차 시험 (5.가산점과는 별도 부여)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에 의거 시험과목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함. - 시험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후 과락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제2차 시험 (5.가산점과는 별도 부여)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2조 에 의거 각 시험과목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함.(단,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과목 만점의 10%를 가산함) - 시험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후 과락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8.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수 이내로 선발합니다. 마. 제 1차 시험 및 제 2차 시험성적이 각각 과목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OMR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1차 합격 이후 접수기간 중 제출한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병역사항 포함)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와 증명서류 미제출자는 고의․과실 및 가산점 배점의 상하여부 등에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최종합격을 취소하며 이때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상의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교육과로 합니다. 아.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자.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지원자가 모집예정인원의 1,3배수(체육, 음악, 미술, 미용, 디자인․공예과는 2배수)이내이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카.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타.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9. 최종합격의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1차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가 상이한 자 또는 미제출자 라.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2006.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사.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
10.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법 | |
가. 응시원서 작성 [붙임 1.2 양식 참조] |
※ 관련 조항 8.(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9.(최종 합격의 취소)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제출방법
|
①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와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만 제출합니다.[해당자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첨부] ※ 미임용등록자는 별도 접수 ② 1차 시험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11.라②항(2)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②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③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하여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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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가. 접수기간 : 2005년 11월 7일(월) 09:00~11월 11일(금)18:00, 5일간 ☎362-8281 나. 접 수 처 : 서울금화초등학교 [붙임3 약도 참조 : 지하철5호선 서대문역 2번 출구 육교 옆] 다. 확인사항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아래와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제출합니다. ※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① 1단계 : 응시원서 접수 시 ② 2단계 : 제1차 시험 합격 후 | |
① 1단계 : 지원자 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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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규격 및 대상 |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 사진 2매 [ 가로4㎝×세로5㎝ 동일 원판 ]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입증지(2만원 상당)부착 |
2.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
☞ 예정증명서는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자격기준 제 호가 표기된 것만 인정함.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보건교사 포함)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명시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전공 과목 응시자는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 특수학교교사 지원자는 취득할 과목이 표기된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
☞ 사범계 대학 출신자 중 지역 가산점 부여대상 |
◉ 미임용등록증 사본 |
☞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적용대상 |
② 2단계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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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 |||
제출 서류 |
대상자 |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중복 시 택일] - 2005.11.11현재 자격증원본(합격확인서 포함)을 소지한 후 표기한 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2005.11.11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표기한 자. | ||
주민등록초본 1부 |
- 병역필로 표기한 자. | ||
서울소재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서울고졸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1부 |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PELT, TOEFL, TOEIC, TEPS, TSE) |
[영어과]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 2003.11.1 이후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 ||
경기입상실적증명서 1부 |
[체육과]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중복 시 택일] 시행요강에 명기된 대회만 유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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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 |||
의무대상 |
제출 기간 (3일간) |
제출처 |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06. 1. 11(수) 09:00 ~ 2006. 1. 13(금) 18:00 |
학교보건원 402호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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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처 : 학교보건원 4층 [붙임3 약도 참조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강북삼성병원 위 50M] | |||
(4) 유효기간 : (2)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만 인정함. |
12. 응시자 유의사항 | |
가. OMR 응시원서 및 객관식 시험 답안지는 전산처리되므로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합니다.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서울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따라서 시험 전일 서울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 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마.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시도교육청 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
바. 제 1차 시험 문제 및 정답 안내 o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ce.re.kr) o 기간 : 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기간 o 공개 범위 : 교육학은 문제 및 정답, 전공은 이의신청 접수.
사. 개인별 성적공개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원서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 (02)3999-1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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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07학년도 전형방법 변경사항 예고 |
장애인 의무고용 : 2007학년도부터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를 구분 모집함.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붙임 1. 기재용 응시원서 양식 -----[앞 ․ 뒷면 : 내용 확인 및 연습용]
붙임 2. O M R 응시원서 양식 -----[앞 ․ 뒷면 : 내용 확인 및 연습용]
붙임 3. 접수처 및 제출처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