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탈의실에 여장 남자 있다"…서울 대형 헬스장 '발칵’
헬스장 여자 탈의실 침입한 30대 남성
긴 염색 가발에 검은 마스크 쓰고 입장
2시간 가량 내부에 있다가 현장서 체포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2시간 동안 머무르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22일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의 한 헬스장에서 여장한 상태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여성용 가발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날 오후 4시30분께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 가량 내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폰 등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헬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23963?sid=102
여자 탈의실 들어간 ‘가발 男’…결국 머리채 잡혔다
여의도 헬스장에 ‘여장’ 등장
헬스장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착각했다” 주장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018081827&code=61121211
찜질방·탈의실·수영장 침투 '여장남자들'..."방법도 가지각색“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성별을 감추고 탈의실에 침입하는 행위들이 발각되면서 몰카 범죄나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가발을 착용한 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내부에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장을 한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출몰한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남성이 여장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가발을 쓰고 여성 속옷까지 입고 여탕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과거에는 현역 육군 일병이 찜질방에서 여장하고 탈의실에서 여성의 알몸을 훔쳐보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별을 감추고 탈의실과 화장실 등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례는 꾸준히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에 몰래 들어간 것도 범법행위지만 그 안에서 촬영하거나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육체적으로 완전한 남성이 성 정체성을 운운하면서 처벌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막을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신이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91
'수술 안해도 남→여 성전환 허가' 판결 나왔다…여탕 가도 되나...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 이대로 괜찮은가?
https://blog.naver.com/wsw5906/22304423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