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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돈을 갚지 않으면,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 공증인 사무소에서 법률가(공증인)가 작성한 공적 문서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들어가므로, 소송 없이 공증서 자체로 채무자의 통장, 부동산, 유체동산 등을 즉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공증 작성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핵심 요건
공증을 작성할 때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확실하게 포함해야 추후 채권추심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할 것
단순 '약속어음 공증'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지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길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재가 가능하여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율 및 지연손해금(연체이율) 명시
당사자 간 합의한 이자와 변제기일 이후 적용될 지연손해금율(법정 최고이율 범위 내)을 명확히 기재해야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변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활용
"분할 변제금 중 단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잔액 전액에 대해 변제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을 넣어야 1회 연체 즉시 전체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공증 작성 후 채무자가 약속을 어긴다면?
공증을 작성했음에도 변제 기일에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주저 없이 법적·실무적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및 송달: 공증을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위임 및 재산조사: 합법적인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진짜 주거래 은행, 부동산, 신용 상태 등을 즉시 조회합니다.
기습 강제집행 단행: 파악된 주거래 계좌 압류, 실거주지 유체동산 압류(빨간 딱지),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자금줄을 즉시 동결시킵니다.
4. 20년 베테랑의 안목으로 완벽한 추심 시나리오를 완성합니다
공증은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집행권원)일 뿐, 공증을 썼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공증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어 타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이자 국가공인신용관리사로서, 저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공증 작성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조언부터, 약속 불이행 시 즉각적인 재산 추적 및 기습 강제집행까지 단선으로 연결되는 추심 전략을 가동해 왔습니다.
채무자와 공증을 작성할 예정이거나, 이미 공증을 써두었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20년 노하우로 소중한 자산을 반드시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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