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통과되면 사생아 급증, 가족해체 야기 유려
동반연.복음법률가회 등 시민단체, 법안 반대 성명서 발표
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될 경우,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며 한국 사회의 가족해체 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성윤리 전문가들이 시민들이 구체적인 법안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복음법률가회 등 시민단체들은 4일 ‘비혼 동거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혼외 출생자 급증, 혼인율 급감을 가져올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은 사회보장 혜택을 취하면서도 결혼을 회피하려는 성인의 욕구를 앞세운 대중여론에 영합한 표퓰리즘적 법안으로 이 법과 비슷한 시민연대계약(PACS)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시행중인 프랑스에서조차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법을 발의한 의원이 제정신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서구 사회는 이미 혼인율 급감, 출생자 중 혼외 출산율 급증(프랑스의 출생아 중 혼외 출산 비율은 63.5%)이라는 가족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 또 동거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로 짧아, 혼외자들은 혼인 중 출생자보다 4배나 많은 육체적.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법안에 따른 배우자에게 허용되는 주택청약, 건강보험료 지급의무면제 등 사회복지 혜택을 동거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해 정식 결혼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 성명서는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국가중 동성커플을 위해 대리모나 정자은행을 합법화하기도 하며, 레즈비언 커플 중 출산하지 않은 파트너에게도 친권을 인정하며, 이 제도 도입후 수년 내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수준을 거치고 있다며 이 법안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더욱이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누구나 원하는대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 동성간 결합을 비롯 궁극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성명서는 이러한 커플은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는데, 남자 며느리.여자 사위로 불러야 하는 해괴한 가족이 등장할 수 있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에 대한 법률혼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으나 생활동반자법안은 이런 부부간 권리와 의무 외에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 등 단순 동거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성명서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 가치관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8.9%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민심을 거스르며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용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 의원과 진보당의 강성희,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1명이다.
한편,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생활동반자법으로 동성커플이 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다음세대에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오고, 이런 커플이 동거계약 해지만으로 손쉽게 헤어져, 자녀 및 입양아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길 교수는 국회입법 예고 사이트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37880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함께 살면 가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는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된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GC04YV0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동거도 혼인 준하는 권리·의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26/119018551/2